[친절한 경제] 바뀌는 ‘실손 보험’
입력 2017.02.15 (08:47)
수정 2017.0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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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 속 경제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입해있다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기자, 이달 초에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좀 싼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요?
<답변>
네, 이앵커도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혹시 한 달에 얼마쯤 내고 계세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긴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한 번 봐야겠네요)
저는 2009년에 가입했는데요, 기사 준비하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순수하게 의료 실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살펴보니깐 가입 당시 8000원에서 1810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실손보험료는 최근 들어 해마다 20%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싸지니 4월부터 체계가 좀 바뀝니다.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는데,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최대 25% 내려갑니다.
이외에 특약이 3개로 나뉘는데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보장받는 특약.
또, 비급여 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를 보장받는 특약 중에서 필요한걸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를 다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 실손 보험료 대비 7% 가까이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사를 해야 할텐데 마냥 싸게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요.
앞서 말씀드린 특약이 대부분 비급여인데, 가입자 입장에선 어차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니깐 망설임 없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쇼핑 이야기가 나온거고요)
그래서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아지니깐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보험 업계에선 '과잉 의료쇼핑'이 잦은 항목을 특약형으로 분리하면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 거다...이렇게 판단하는거죠.
자 그럼 이걸 가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죠.
나는 평소에 도수치료 받을 일 없었고, 앞으로도 비급여 MRI 받을 일 없다. 특약에 있는 치료 이용 안 한다. 이러면 갈아타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게 말 그대로 만약의 일에 대비를 하는 거잖습니까. (네)
또 실손보험이라는게, 의료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무턱대고 갈아탔다가 막상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
싸면 그만큼 보장이 안 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라...이런 말이군요.
그렇다면 지기자, 그래도 나는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니깐 갈아타야겠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네, 갈아타기는 같은 회사 상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은 아예 신규 가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4월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이요, 갈아탈 때 기본형 가입은 보험사가 거절을 못 합니다.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데,
평소에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다거나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경우 특약 가입도 무조건 받아줄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거절을 할지, 이런건 보험사에서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아타면서 특약까지 같이 가입 생각하시면 보험사에 확인을 한 다음에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말씀드린대로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으로 오면서 예전 가입 상품보다 보장 비율, 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이 점점 안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2009년 7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갈아타는게 더 이익일 수 있어요.
갈아탈 때 반드시 보장 항목이나 범위 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네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깐 이걸 "한국형 레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답변>
네, 이게 미국에서 유래한건데요,
레몬 드시면 맛이 어떻죠? (시죠.)
네, 내가 소비잔데 가게에서 달콤한 오렌지를 사와서 먹어보니 시어요.
모양이 비슷한 레몬을 잘못 집어온거죠.
자, 그럼 가게에 이 레몬 다시 가져가면 주인은 어떻게 해 줘야 할까요?
(소비자가 원하면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 차에서 결함이 있어도 교환 환불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오죽하면 뽑기 잘 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사건,
2억 원이 넘는 신차에서 세 차례나 주행 중 시동이 꺼졌는데 그래도 차를 안 바꿔주니깐 판매점 앞에서 차를 부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른바 '골프채 벤츠 사건'이죠,
제작사는 결국 새 차로 바꿔줬는데 그나마 저런 소동이 있은 다음에야 그런거지 바꿔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고 2019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문>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된게 사연이 있다고요?
<답변>
네,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로 부모가 숨지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가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약관에 없다면서 간병비 지급을 거절했거든요.
여론이 들끓자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지급했고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겁니다.
<질문>
어떻게 바뀌는거죠?
<답변>
네, 지금은 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내야 했는데요,
다음달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턴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됩니다.
액수는 하루 8만2770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살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경제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입해있다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기자, 이달 초에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좀 싼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요?
<답변>
네, 이앵커도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혹시 한 달에 얼마쯤 내고 계세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긴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한 번 봐야겠네요)
저는 2009년에 가입했는데요, 기사 준비하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순수하게 의료 실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살펴보니깐 가입 당시 8000원에서 1810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실손보험료는 최근 들어 해마다 20%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싸지니 4월부터 체계가 좀 바뀝니다.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는데,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최대 25% 내려갑니다.
이외에 특약이 3개로 나뉘는데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보장받는 특약.
또, 비급여 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를 보장받는 특약 중에서 필요한걸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를 다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 실손 보험료 대비 7% 가까이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사를 해야 할텐데 마냥 싸게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요.
앞서 말씀드린 특약이 대부분 비급여인데, 가입자 입장에선 어차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니깐 망설임 없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쇼핑 이야기가 나온거고요)
그래서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아지니깐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보험 업계에선 '과잉 의료쇼핑'이 잦은 항목을 특약형으로 분리하면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 거다...이렇게 판단하는거죠.
자 그럼 이걸 가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죠.
나는 평소에 도수치료 받을 일 없었고, 앞으로도 비급여 MRI 받을 일 없다. 특약에 있는 치료 이용 안 한다. 이러면 갈아타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게 말 그대로 만약의 일에 대비를 하는 거잖습니까. (네)
또 실손보험이라는게, 의료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무턱대고 갈아탔다가 막상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
싸면 그만큼 보장이 안 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라...이런 말이군요.
그렇다면 지기자, 그래도 나는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니깐 갈아타야겠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네, 갈아타기는 같은 회사 상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은 아예 신규 가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4월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이요, 갈아탈 때 기본형 가입은 보험사가 거절을 못 합니다.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데,
평소에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다거나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경우 특약 가입도 무조건 받아줄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거절을 할지, 이런건 보험사에서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아타면서 특약까지 같이 가입 생각하시면 보험사에 확인을 한 다음에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말씀드린대로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으로 오면서 예전 가입 상품보다 보장 비율, 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이 점점 안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2009년 7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갈아타는게 더 이익일 수 있어요.
갈아탈 때 반드시 보장 항목이나 범위 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네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깐 이걸 "한국형 레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답변>
네, 이게 미국에서 유래한건데요,
레몬 드시면 맛이 어떻죠? (시죠.)
네, 내가 소비잔데 가게에서 달콤한 오렌지를 사와서 먹어보니 시어요.
모양이 비슷한 레몬을 잘못 집어온거죠.
자, 그럼 가게에 이 레몬 다시 가져가면 주인은 어떻게 해 줘야 할까요?
(소비자가 원하면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 차에서 결함이 있어도 교환 환불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오죽하면 뽑기 잘 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사건,
2억 원이 넘는 신차에서 세 차례나 주행 중 시동이 꺼졌는데 그래도 차를 안 바꿔주니깐 판매점 앞에서 차를 부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른바 '골프채 벤츠 사건'이죠,
제작사는 결국 새 차로 바꿔줬는데 그나마 저런 소동이 있은 다음에야 그런거지 바꿔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고 2019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문>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된게 사연이 있다고요?
<답변>
네,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로 부모가 숨지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가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약관에 없다면서 간병비 지급을 거절했거든요.
여론이 들끓자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지급했고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겁니다.
<질문>
어떻게 바뀌는거죠?
<답변>
네, 지금은 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내야 했는데요,
다음달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턴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됩니다.
액수는 하루 8만2770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살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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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바뀌는 ‘실손 보험’
-
- 입력 2017-02-15 08:49:47
- 수정2017-02-15 09:16:46

<앵커 멘트>
생활 속 경제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입해있다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기자, 이달 초에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좀 싼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요?
<답변>
네, 이앵커도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혹시 한 달에 얼마쯤 내고 계세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긴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한 번 봐야겠네요)
저는 2009년에 가입했는데요, 기사 준비하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순수하게 의료 실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살펴보니깐 가입 당시 8000원에서 1810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실손보험료는 최근 들어 해마다 20%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싸지니 4월부터 체계가 좀 바뀝니다.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는데,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최대 25% 내려갑니다.
이외에 특약이 3개로 나뉘는데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보장받는 특약.
또, 비급여 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를 보장받는 특약 중에서 필요한걸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를 다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 실손 보험료 대비 7% 가까이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사를 해야 할텐데 마냥 싸게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요.
앞서 말씀드린 특약이 대부분 비급여인데, 가입자 입장에선 어차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니깐 망설임 없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쇼핑 이야기가 나온거고요)
그래서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아지니깐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보험 업계에선 '과잉 의료쇼핑'이 잦은 항목을 특약형으로 분리하면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 거다...이렇게 판단하는거죠.
자 그럼 이걸 가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죠.
나는 평소에 도수치료 받을 일 없었고, 앞으로도 비급여 MRI 받을 일 없다. 특약에 있는 치료 이용 안 한다. 이러면 갈아타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게 말 그대로 만약의 일에 대비를 하는 거잖습니까. (네)
또 실손보험이라는게, 의료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무턱대고 갈아탔다가 막상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
싸면 그만큼 보장이 안 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라...이런 말이군요.
그렇다면 지기자, 그래도 나는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니깐 갈아타야겠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네, 갈아타기는 같은 회사 상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은 아예 신규 가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4월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이요, 갈아탈 때 기본형 가입은 보험사가 거절을 못 합니다.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데,
평소에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다거나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경우 특약 가입도 무조건 받아줄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거절을 할지, 이런건 보험사에서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아타면서 특약까지 같이 가입 생각하시면 보험사에 확인을 한 다음에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말씀드린대로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으로 오면서 예전 가입 상품보다 보장 비율, 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이 점점 안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2009년 7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갈아타는게 더 이익일 수 있어요.
갈아탈 때 반드시 보장 항목이나 범위 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네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깐 이걸 "한국형 레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답변>
네, 이게 미국에서 유래한건데요,
레몬 드시면 맛이 어떻죠? (시죠.)
네, 내가 소비잔데 가게에서 달콤한 오렌지를 사와서 먹어보니 시어요.
모양이 비슷한 레몬을 잘못 집어온거죠.
자, 그럼 가게에 이 레몬 다시 가져가면 주인은 어떻게 해 줘야 할까요?
(소비자가 원하면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 차에서 결함이 있어도 교환 환불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오죽하면 뽑기 잘 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사건,
2억 원이 넘는 신차에서 세 차례나 주행 중 시동이 꺼졌는데 그래도 차를 안 바꿔주니깐 판매점 앞에서 차를 부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른바 '골프채 벤츠 사건'이죠,
제작사는 결국 새 차로 바꿔줬는데 그나마 저런 소동이 있은 다음에야 그런거지 바꿔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고 2019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문>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된게 사연이 있다고요?
<답변>
네,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로 부모가 숨지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가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약관에 없다면서 간병비 지급을 거절했거든요.
여론이 들끓자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지급했고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겁니다.
<질문>
어떻게 바뀌는거죠?
<답변>
네, 지금은 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내야 했는데요,
다음달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턴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됩니다.
액수는 하루 8만2770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살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경제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입해있다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기자, 이달 초에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좀 싼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요?
<답변>
네, 이앵커도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혹시 한 달에 얼마쯤 내고 계세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긴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한 번 봐야겠네요)
저는 2009년에 가입했는데요, 기사 준비하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순수하게 의료 실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살펴보니깐 가입 당시 8000원에서 1810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실손보험료는 최근 들어 해마다 20%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싸지니 4월부터 체계가 좀 바뀝니다.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는데,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최대 25% 내려갑니다.
이외에 특약이 3개로 나뉘는데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보장받는 특약.
또, 비급여 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를 보장받는 특약 중에서 필요한걸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를 다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 실손 보험료 대비 7% 가까이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사를 해야 할텐데 마냥 싸게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요.
앞서 말씀드린 특약이 대부분 비급여인데, 가입자 입장에선 어차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니깐 망설임 없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쇼핑 이야기가 나온거고요)
그래서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아지니깐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보험 업계에선 '과잉 의료쇼핑'이 잦은 항목을 특약형으로 분리하면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 거다...이렇게 판단하는거죠.
자 그럼 이걸 가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죠.
나는 평소에 도수치료 받을 일 없었고, 앞으로도 비급여 MRI 받을 일 없다. 특약에 있는 치료 이용 안 한다. 이러면 갈아타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게 말 그대로 만약의 일에 대비를 하는 거잖습니까. (네)
또 실손보험이라는게, 의료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무턱대고 갈아탔다가 막상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
싸면 그만큼 보장이 안 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라...이런 말이군요.
그렇다면 지기자, 그래도 나는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니깐 갈아타야겠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네, 갈아타기는 같은 회사 상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은 아예 신규 가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4월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이요, 갈아탈 때 기본형 가입은 보험사가 거절을 못 합니다.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데,
평소에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다거나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경우 특약 가입도 무조건 받아줄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거절을 할지, 이런건 보험사에서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아타면서 특약까지 같이 가입 생각하시면 보험사에 확인을 한 다음에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이라는게 말씀드린대로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으로 오면서 예전 가입 상품보다 보장 비율, 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이 점점 안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2009년 7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갈아타는게 더 이익일 수 있어요.
갈아탈 때 반드시 보장 항목이나 범위 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네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깐 이걸 "한국형 레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답변>
네, 이게 미국에서 유래한건데요,
레몬 드시면 맛이 어떻죠? (시죠.)
네, 내가 소비잔데 가게에서 달콤한 오렌지를 사와서 먹어보니 시어요.
모양이 비슷한 레몬을 잘못 집어온거죠.
자, 그럼 가게에 이 레몬 다시 가져가면 주인은 어떻게 해 줘야 할까요?
(소비자가 원하면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 차에서 결함이 있어도 교환 환불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오죽하면 뽑기 잘 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사건,
2억 원이 넘는 신차에서 세 차례나 주행 중 시동이 꺼졌는데 그래도 차를 안 바꿔주니깐 판매점 앞에서 차를 부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른바 '골프채 벤츠 사건'이죠,
제작사는 결국 새 차로 바꿔줬는데 그나마 저런 소동이 있은 다음에야 그런거지 바꿔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고 2019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문>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된게 사연이 있다고요?
<답변>
네,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로 부모가 숨지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가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약관에 없다면서 간병비 지급을 거절했거든요.
여론이 들끓자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지급했고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겁니다.
<질문>
어떻게 바뀌는거죠?
<답변>
네, 지금은 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내야 했는데요,
다음달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턴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됩니다.
액수는 하루 8만2770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살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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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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