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안 봐도 요금 내라’…아파트 관리비 불만 여전

입력 2017.02.15 (16:54) 수정 2017.0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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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상담 431건 가운데 단순 질의를 제외한 295건을 분석했더니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그 다음은 미사용 요금 청구(60건, 20.3%), 관리비 연체(54건, 18.3%), 공동시설 사용(24건, 8.1%)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난방비가 17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요금(9건, 12.9%), 수도요금(9건, 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는 미사용 유선방송 요금 청구가 49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TV 수신료 청구(7건, 11.7%), 미사용 인터넷 요금 청구(4건, 6.6%)도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단체 수신 계약이 체결돼 있어 입주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나뉘는데, 전기 사용량이 같아도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12개 중 단일계약이 71곳(63.4%), 종합계약이 31곳(27.7%)이었는데 종합계약 단지 중 17곳은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을 때 더 유리했다.

지난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지만, 서울 112개 아파트 단지 중 60곳(53.6%)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60곳 중 실제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고 있는 단지는 6곳(10.0%)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곳(90%)은 회계시스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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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5 16:54:36
    • 수정2017-02-15 16:57:57
    경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상담 431건 가운데 단순 질의를 제외한 295건을 분석했더니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그 다음은 미사용 요금 청구(60건, 20.3%), 관리비 연체(54건, 18.3%), 공동시설 사용(24건, 8.1%)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난방비가 17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요금(9건, 12.9%), 수도요금(9건, 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는 미사용 유선방송 요금 청구가 49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TV 수신료 청구(7건, 11.7%), 미사용 인터넷 요금 청구(4건, 6.6%)도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단체 수신 계약이 체결돼 있어 입주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나뉘는데, 전기 사용량이 같아도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12개 중 단일계약이 71곳(63.4%), 종합계약이 31곳(27.7%)이었는데 종합계약 단지 중 17곳은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을 때 더 유리했다.

지난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지만, 서울 112개 아파트 단지 중 60곳(53.6%)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60곳 중 실제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고 있는 단지는 6곳(10.0%)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곳(90%)은 회계시스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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