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시공사들이 보수비용 일부 지급해야”

입력 2017.02.15 (17:50) 수정 2017.0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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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철거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들이 하자 보수 비용 일부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인천교통공사가 한신공영 등 시공사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 보수 비용 123억 원을 인정하고, 시공사는 공사 대금 등을 뺀 54억 4천300만 원을 공사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시공사들은 2011년 인천교통공사가 공사 대금 31억 원의 지급을 중단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들 업체를 상대로 272억 원의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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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미은하레일 시공사들이 보수비용 일부 지급해야”
    • 입력 2017-02-15 17:50:50
    • 수정2017-02-15 18:03:39
    사회
부실공사로 철거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들이 하자 보수 비용 일부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인천교통공사가 한신공영 등 시공사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 보수 비용 123억 원을 인정하고, 시공사는 공사 대금 등을 뺀 54억 4천300만 원을 공사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시공사들은 2011년 인천교통공사가 공사 대금 31억 원의 지급을 중단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들 업체를 상대로 272억 원의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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