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흉기 휘둘러 살해’ 50대 선원 체포
입력 2017.02.16 (08:25)
수정 2017.02.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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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함께 살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선원 A(5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늘(16일)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녀 B(55)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오늘(16일)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녀 B(55)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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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에 흉기 휘둘러 살해’ 50대 선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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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6 08:25:19
- 수정2017-02-16 08:52:00
인천 남동경찰서는 함께 살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선원 A(5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늘(16일)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녀 B(55)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오늘(16일)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녀 B(55)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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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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