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첫 판결

입력 2017.02.16 (09:54) 수정 2017.0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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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가 강제로 낙태 수술 등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강제 수술이 한센인들의 행복 추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센인에 대한 낙태와 단종 수술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이었습니다.

한센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소록도에서는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 수술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편견은 고쳐지지 않았고 낙태와 단종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센인들은 자녀도 없이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센인들에게 강제로 수술을 실시했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단종 수술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센인 539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중 첫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한센인들이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인권 등을 침해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520명의 한센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립(변호사) : "이 판결이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판결 금액들도 정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한센인들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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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첫 판결
    • 입력 2017-02-16 09:56:03
    • 수정2017-02-16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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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가 강제로 낙태 수술 등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강제 수술이 한센인들의 행복 추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센인에 대한 낙태와 단종 수술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이었습니다.

한센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소록도에서는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 수술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편견은 고쳐지지 않았고 낙태와 단종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센인들은 자녀도 없이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센인들에게 강제로 수술을 실시했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단종 수술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센인 539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중 첫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한센인들이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인권 등을 침해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520명의 한센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립(변호사) : "이 판결이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판결 금액들도 정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한센인들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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