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후속조치’ 재건축 조합 규제 강화

입력 2017.02.16 (11:02) 수정 2017.0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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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소치로 재건축 조합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부터 우선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 뒤 서울시·한국감정원과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 총 12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중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서류를 정보공개 하지 않은 경우, 용역 계약시 수수료 산정을 과다하게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적발된 행위 가운데 6건은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권고,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자체의 조합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 편 시장과열이 일어나면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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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후속조치’ 재건축 조합 규제 강화
    • 입력 2017-02-16 11:02:27
    • 수정2017-02-16 11:07:08
    경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소치로 재건축 조합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부터 우선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 뒤 서울시·한국감정원과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 총 12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중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서류를 정보공개 하지 않은 경우, 용역 계약시 수수료 산정을 과다하게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적발된 행위 가운데 6건은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권고,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자체의 조합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 편 시장과열이 일어나면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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