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2.16 (11:29) 수정 2017.02.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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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서 홍 지사에게 줬다는 윤 씨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의 집무실 찾아간 과정에 대한 진술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품전달 장소와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에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 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측근들이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홍 지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라고 제안한 통화녹음까지 있는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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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7-02-16 11:29:25
    • 수정2017-02-16 15:54:09
    사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서 홍 지사에게 줬다는 윤 씨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의 집무실 찾아간 과정에 대한 진술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품전달 장소와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에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 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측근들이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홍 지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라고 제안한 통화녹음까지 있는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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