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금괴 숨겨…476kg 밀수한 일당 검거

입력 2017.02.16 (11:43) 수정 2017.02.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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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기상천외’ 밀수…몸 속에 200억 금괴 숨겨 통과

소형 금괴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총 476㎏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일당 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민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씨 등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매회 1∼1.2㎏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했다.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금괴는 200g짜리 타원형으로 만들어 5∼6개씩 항문에 숨겨 오는 방식을 택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에 걸쳐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는 총 415㎏, 시중 가격으로 따지면 214억원에 달한다. 혼자 101번이나 금괴를 운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다.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1개당 10만원씩 1회 5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붙잡힌 일당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함께 가담한 경우도 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특정 지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분석해 지난달 16일 운반책 등을 적발하고 밀수에 가담한 일당을 붙잡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항 개항 이래 여행객을 통해서 금괴를 밀수한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 "금괴 밀수를 지시한 조직 핵심, 중간책 등의 정보를 확인해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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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속에 금괴 숨겨…476kg 밀수한 일당 검거
    • 입력 2017-02-16 11:43:59
    • 수정2017-02-16 19:30:25
    경제

[연관 기사] ‘기상천외’ 밀수…몸 속에 200억 금괴 숨겨 통과

소형 금괴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총 476㎏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일당 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민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씨 등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매회 1∼1.2㎏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했다.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금괴는 200g짜리 타원형으로 만들어 5∼6개씩 항문에 숨겨 오는 방식을 택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에 걸쳐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는 총 415㎏, 시중 가격으로 따지면 214억원에 달한다. 혼자 101번이나 금괴를 운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다.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1개당 10만원씩 1회 5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붙잡힌 일당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함께 가담한 경우도 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특정 지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분석해 지난달 16일 운반책 등을 적발하고 밀수에 가담한 일당을 붙잡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항 개항 이래 여행객을 통해서 금괴를 밀수한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 "금괴 밀수를 지시한 조직 핵심, 중간책 등의 정보를 확인해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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