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담보대출 20%가 DTI 50% 초과 ‘위험대출’

입력 2017.02.16 (11:43) 수정 2017.0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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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20%가량이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DTI가 5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 침체로 소득 감소, 부동산시장 하락 등이 나타나면 이른바 '하우스푸어(집은 있지만 이자 부담에 빈곤한 사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7조3천억원으로 전체 신규 주담대의 18.9%를 차지했다.

DTI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 수도권에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6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신규 주담대 중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2013년 20%(5조3천억원)에서 2014년 20.9%(8조5천억원), 2015년 21%(14조4천억원)로 계속해서 늘었다. 2014년 8월부터 LTV(담보인정비율)·DTI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된 영향이다.

정부가 지난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놓자 DTI 50% 초과 위험대출 비율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위험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낮은 금리일 때 변동금리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의 주담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3년 연평균 3.86%에서 2014년 3.55%, 2015년 3.03%, 2016년 2.91%로 꾸준히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 12월 3.35%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3%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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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6 11:43:59
    • 수정2017-02-16 11:46:26
    경제
지난해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20%가량이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DTI가 5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 침체로 소득 감소, 부동산시장 하락 등이 나타나면 이른바 '하우스푸어(집은 있지만 이자 부담에 빈곤한 사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7조3천억원으로 전체 신규 주담대의 18.9%를 차지했다.

DTI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 수도권에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6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신규 주담대 중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2013년 20%(5조3천억원)에서 2014년 20.9%(8조5천억원), 2015년 21%(14조4천억원)로 계속해서 늘었다. 2014년 8월부터 LTV(담보인정비율)·DTI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된 영향이다.

정부가 지난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놓자 DTI 50% 초과 위험대출 비율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위험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낮은 금리일 때 변동금리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의 주담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3년 연평균 3.86%에서 2014년 3.55%, 2015년 3.03%, 2016년 2.91%로 꾸준히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 12월 3.35%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3%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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