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CCTV·위치 확인…노동자 보호돼야”

입력 2017.02.16 (12:03) 수정 2017.0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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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위치확인(GPS), 지문·홍채·정맥 정보 등 직장에서의 전자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과 노동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비를 사업장 안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직장의 전자 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근로자들의 응답은 28.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맞는 인사 노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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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직장 내 CCTV·위치 확인…노동자 보호돼야”
    • 입력 2017-02-16 12:03:45
    • 수정2017-02-16 13:55:03
    사회
CCTV와 위치확인(GPS), 지문·홍채·정맥 정보 등 직장에서의 전자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과 노동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비를 사업장 안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직장의 전자 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근로자들의 응답은 28.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맞는 인사 노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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