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주겠다” 뒷돈 챙긴 검찰수사관 구속

입력 2017.02.16 (12:03) 수정 2017.0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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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현직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 A(58)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3건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모두 2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의자 등에게 약속한 수사 편의는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알선 뇌물 수수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3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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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6 12:03:45
    • 수정2017-02-16 13:55:35
    사회
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현직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 A(58)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3건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모두 2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의자 등에게 약속한 수사 편의는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알선 뇌물 수수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3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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