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 당직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처벌 불가능”

입력 2017.02.16 (14:46) 수정 2017.0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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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 모 씨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요양병원 운영자 박 씨는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입원환자 130여 명을 위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병원시설 외에서 대기하다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직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에는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 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당직 의료인의 자격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신 의료법 시행령이 입원환자 2백 명마다 의사 한 명 또는 간호사 두 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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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야간 당직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처벌 불가능”
    • 입력 2017-02-16 14:46:09
    • 수정2017-02-16 15:05:58
    사회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 모 씨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요양병원 운영자 박 씨는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입원환자 130여 명을 위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병원시설 외에서 대기하다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직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에는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 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당직 의료인의 자격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신 의료법 시행령이 입원환자 2백 명마다 의사 한 명 또는 간호사 두 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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