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늦게 준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02.16 (16:40) 수정 2017.0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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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점심을 제때 주지 않고 아이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관내 모 유치원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지난달 17일 A(6)군이 알림장을 제대로 못 쓴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때 A군의 도시락을 30여 분 늦게 주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치원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9일에도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A군을 일으켜 세워 잠시 벽을 보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A군 부모 등은 해당 교사가 "아이가 장난을 치다 도시락을 창밖으로 던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며 지난달 24일 경찰과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는 "교육 목적으로 한 행위라며 학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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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6 16:40:46
    • 수정2017-02-16 16:49:30
    사회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점심을 제때 주지 않고 아이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관내 모 유치원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지난달 17일 A(6)군이 알림장을 제대로 못 쓴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때 A군의 도시락을 30여 분 늦게 주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치원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9일에도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A군을 일으켜 세워 잠시 벽을 보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A군 부모 등은 해당 교사가 "아이가 장난을 치다 도시락을 창밖으로 던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며 지난달 24일 경찰과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는 "교육 목적으로 한 행위라며 학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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