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입력 2017.02.16 (17:55) 수정 2017.02.16 (1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시장의 장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들로부터 포럼활동에 관한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 입력 2017-02-16 17:55:58
    • 수정2017-02-16 17:58:44
    사회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시장의 장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들로부터 포럼활동에 관한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