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한 이른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개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언론과 방송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MBC의 노조탄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MBC의 오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방송사 내부의 노사갈등은 경영진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협상 결렬의 경우 노동위원회 의뢰 등 노동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절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언론사이기도 한 방송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방송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방송언론의 핵심가치인 보도와 제작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노위는 "MBC의 노조탄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MBC의 오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방송사 내부의 노사갈등은 경영진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협상 결렬의 경우 노동위원회 의뢰 등 노동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절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언론사이기도 한 방송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방송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방송언론의 핵심가치인 보도와 제작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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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협회 “국회 환노위 ‘MBC 노사문제 청문회’ 개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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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6 18:34:34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한 이른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개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언론과 방송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MBC의 노조탄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MBC의 오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방송사 내부의 노사갈등은 경영진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협상 결렬의 경우 노동위원회 의뢰 등 노동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절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언론사이기도 한 방송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방송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방송언론의 핵심가치인 보도와 제작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노위는 "MBC의 노조탄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MBC의 오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방송사 내부의 노사갈등은 경영진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협상 결렬의 경우 노동위원회 의뢰 등 노동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절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언론사이기도 한 방송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방송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방송언론의 핵심가치인 보도와 제작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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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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