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형성 수술 안한 남성→여성 정정 첫 허가

입력 2017.02.16 (18:41) 수정 2017.02.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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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진화 부장판사)은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성기 형성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춰 신분관계를 정립할 때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 왔다.

특히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에서 성전환한 남성의 성별 변경을 정정해 주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졌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형성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성별정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관례를 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걸린 제약이 일정 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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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 형성 수술 안한 남성→여성 정정 첫 허가
    • 입력 2017-02-16 18:41:15
    • 수정2017-02-16 20:15:06
    사회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진화 부장판사)은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성기 형성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춰 신분관계를 정립할 때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 왔다.

특히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에서 성전환한 남성의 성별 변경을 정정해 주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졌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형성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성별정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관례를 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걸린 제약이 일정 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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