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피해자에 10만 원씩 지급 선고

입력 2017.02.16 (19:02) 수정 2017.02.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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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규모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롯데카드 일부 이용자들이 각각 10만 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롯데카드 고객들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3천57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코리아크렛딧뷰로 또한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2013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0년 유출된 개인정보는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지만, 2013년 유출 정보는 정보유출 직후 범인이 검거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모두 압수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 정보 1억 여 건을 유출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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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피해자에 10만 원씩 지급 선고
    • 입력 2017-02-16 19:02:40
    • 수정2017-02-16 19:43:40
    사회
2014년 대규모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롯데카드 일부 이용자들이 각각 10만 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롯데카드 고객들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3천57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코리아크렛딧뷰로 또한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2013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0년 유출된 개인정보는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지만, 2013년 유출 정보는 정보유출 직후 범인이 검거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모두 압수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 정보 1억 여 건을 유출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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