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경찰관 신분 숨기고 청부 폭행
입력 2017.02.16 (19:18)
수정 2017.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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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경찰관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한복판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들.
한 남성은 옷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54살 김 모 씨, 지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잠깐 기절했습니다. 이 4개가 부러질 정도면 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잇몸이 갈라졌어요."
6개월 뒤, 김 씨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서야 자신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관이 3명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쌍방폭행을 입증하려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해당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지난해 5월/음성변조) : "(저는 경찰관인지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찾아와 봐요. 찾아와."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관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음성변조) : "제가 직접 폭행한 게 아니고 같이 시비과정에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이 경찰관을 검찰에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한복판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들.
한 남성은 옷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54살 김 모 씨, 지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잠깐 기절했습니다. 이 4개가 부러질 정도면 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잇몸이 갈라졌어요."
6개월 뒤, 김 씨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서야 자신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관이 3명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쌍방폭행을 입증하려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해당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지난해 5월/음성변조) : "(저는 경찰관인지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찾아와 봐요. 찾아와."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관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음성변조) : "제가 직접 폭행한 게 아니고 같이 시비과정에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이 경찰관을 검찰에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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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부탁으로’…경찰관 신분 숨기고 청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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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6 19:20:55
- 수정2017-02-16 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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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한복판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들.
한 남성은 옷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54살 김 모 씨, 지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잠깐 기절했습니다. 이 4개가 부러질 정도면 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잇몸이 갈라졌어요."
6개월 뒤, 김 씨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서야 자신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관이 3명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쌍방폭행을 입증하려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해당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지난해 5월/음성변조) : "(저는 경찰관인지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찾아와 봐요. 찾아와."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관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음성변조) : "제가 직접 폭행한 게 아니고 같이 시비과정에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이 경찰관을 검찰에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한복판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들.
한 남성은 옷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54살 김 모 씨, 지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잠깐 기절했습니다. 이 4개가 부러질 정도면 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잇몸이 갈라졌어요."
6개월 뒤, 김 씨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서야 자신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관이 3명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쌍방폭행을 입증하려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해당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지난해 5월/음성변조) : "(저는 경찰관인지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찾아와 봐요. 찾아와."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관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음성변조) : "제가 직접 폭행한 게 아니고 같이 시비과정에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이 경찰관을 검찰에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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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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