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경찰관 신분 숨기고 청부 폭행

입력 2017.02.16 (19:18) 수정 2017.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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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경찰관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한복판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들.

한 남성은 옷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54살 김 모 씨, 지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잠깐 기절했습니다. 이 4개가 부러질 정도면 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잇몸이 갈라졌어요."

6개월 뒤, 김 씨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서야 자신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관이 3명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쌍방폭행을 입증하려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해당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지난해 5월/음성변조) : "(저는 경찰관인지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찾아와 봐요. 찾아와."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관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음성변조) : "제가 직접 폭행한 게 아니고 같이 시비과정에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이 경찰관을 검찰에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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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부탁으로’…경찰관 신분 숨기고 청부 폭행
    • 입력 2017-02-16 19:20:55
    • 수정2017-02-16 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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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경찰관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한복판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들.

한 남성은 옷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54살 김 모 씨, 지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잠깐 기절했습니다. 이 4개가 부러질 정도면 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잇몸이 갈라졌어요."

6개월 뒤, 김 씨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서야 자신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00(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관이 3명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쌍방폭행을 입증하려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해당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지난해 5월/음성변조) : "(저는 경찰관인지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찾아와 봐요. 찾아와."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관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경찰관(음성변조) : "제가 직접 폭행한 게 아니고 같이 시비과정에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이 경찰관을 검찰에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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