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이 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 회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05년과 2006년 매출액을 누락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명의를 위장해 그룹이 사실상 직영하는 사업장 매출을 빼돌리려 했다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들이 2008∼2013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이 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 회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05년과 2006년 매출액을 누락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명의를 위장해 그룹이 사실상 직영하는 사업장 매출을 빼돌리려 했다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들이 2008∼2013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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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억대 횡령 혐의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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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7 21:29:49
13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이 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 회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05년과 2006년 매출액을 누락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명의를 위장해 그룹이 사실상 직영하는 사업장 매출을 빼돌리려 했다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들이 2008∼2013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이 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 회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05년과 2006년 매출액을 누락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명의를 위장해 그룹이 사실상 직영하는 사업장 매출을 빼돌리려 했다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들이 2008∼2013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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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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