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다툼 여지”

입력 2017.02.22 (05:00) 수정 2017.02.22 (05: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다툼 여지”
    • 입력 2017-02-22 05:03:27
    • 수정2017-02-22 05:04:38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