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다툼 여지”
입력 2017.02.22 (05:00)
수정 2017.02.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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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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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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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2 05:03:27
- 수정2017-02-22 05:04:38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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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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