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기각…“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7.02.22 (08:13) 수정 2017.0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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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여러 개였는데 어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답변>
네,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특검이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고 신병 확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다시 특검에 나오죠?

<답변>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후 2시 특검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 세번째 소환인데요.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강요에 의한 지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 씨 측에 건넨 자금의 대가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 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기한 종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 변화가 있을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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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구속 기각…“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 입력 2017-02-22 08:14:34
    • 수정2017-02-22 0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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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여러 개였는데 어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답변>
네,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특검이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고 신병 확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직무 권한을 넘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다시 특검에 나오죠?

<답변>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후 2시 특검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 세번째 소환인데요.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강요에 의한 지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 씨 측에 건넨 자금의 대가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 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기한 종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 변화가 있을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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