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여부 사전심의

입력 2017.02.22 (11:33) 수정 2017.0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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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고 병무청은 22일(오늘) 밝혔다.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열고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현역입영 기피 663명 ▲국외 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로 심의된 사람에게는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며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되고, 12월 중 병무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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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여부 사전심의
    • 입력 2017-02-22 11:33:26
    • 수정2017-02-22 11:42:31
    정치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고 병무청은 22일(오늘) 밝혔다.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열고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현역입영 기피 663명 ▲국외 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로 심의된 사람에게는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며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되고, 12월 중 병무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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