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유치원생, 통학차량에 1시간 반 갇혀

입력 2017.02.22 (12:25) 수정 2017.0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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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구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한 채 1시간 반 가량 행방을 몰랐던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원아 유치원 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25일 현장 체험 학습을 마친 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에서 3살짜리 원생이 귀가 시간까지 갇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원생의 부모는 아이에게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진단으로 4주 가량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와 운전기사는 원생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녹취> 대구 교육청 주무관(음성변조)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우리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정신적 외상도 상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취재 결과 해당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체험이 끝난 후 원생들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남아 있던 원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1시간 반 가량이 지난 후 하교 시간이 돼서야 원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고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을 엄중히 징계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유치원은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교사는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해당 유치원 동료 교사(음성변조) : "(해당 선생님은 출근 안 하시고요?) 아뇨, 출근하고 계세요."

지난 해 11월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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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유치원생, 통학차량에 1시간 반 갇혀
    • 입력 2017-02-22 12:27:27
    • 수정2017-02-22 1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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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구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한 채 1시간 반 가량 행방을 몰랐던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원아 유치원 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25일 현장 체험 학습을 마친 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에서 3살짜리 원생이 귀가 시간까지 갇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원생의 부모는 아이에게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진단으로 4주 가량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와 운전기사는 원생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녹취> 대구 교육청 주무관(음성변조)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우리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정신적 외상도 상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취재 결과 해당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체험이 끝난 후 원생들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남아 있던 원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1시간 반 가량이 지난 후 하교 시간이 돼서야 원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고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을 엄중히 징계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유치원은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교사는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해당 유치원 동료 교사(음성변조) : "(해당 선생님은 출근 안 하시고요?) 아뇨, 출근하고 계세요."

지난 해 11월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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