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관공서·은행에 신고해야 피해 없어”

입력 2017.02.22 (14:06) 수정 2017.0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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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까운 관공서나 은행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22일 소개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회사가 이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을 할 때 고객 신분증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기 때문이다.

관공서 신고만으로 안심되지 않는다면 아예 은행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라는 제도로,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정보 공유망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공유하기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전파되면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단,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의 전파를 해지해달라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이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자의 신용조회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신용조회 알람은 유료 서비스이지만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30일간 무료로 제공해준다. 금융회사가 대출해줄 때 신용조회를 하므로 분실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신분증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 이 신청으로 사전에 신용정보 조회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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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분실시 관공서·은행에 신고해야 피해 없어”
    • 입력 2017-02-22 14:06:37
    • 수정2017-02-22 14:13:26
    경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까운 관공서나 은행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22일 소개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회사가 이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을 할 때 고객 신분증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기 때문이다.

관공서 신고만으로 안심되지 않는다면 아예 은행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라는 제도로,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정보 공유망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공유하기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전파되면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단,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의 전파를 해지해달라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이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자의 신용조회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신용조회 알람은 유료 서비스이지만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30일간 무료로 제공해준다. 금융회사가 대출해줄 때 신용조회를 하므로 분실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신분증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 이 신청으로 사전에 신용정보 조회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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