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판사라고 믿었던 그녀 알고보니…

입력 2017.02.22 (14: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중순 전남 여수시의 모 커피숍.

A(56·여)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5·여)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18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가 자녀 취직에 대해 걱정하자 “모 공사에 취업 자리가 있는데, 아는 교수를 통해 아들 취직을 시켜줄 테니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의 솔깃한 제안에 B 씨는 4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B 씨에게 돌아온 건 아들의 취업 대신 눈물이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A 씨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또 같은 해 6월 전직 판사 행세를 하며 믿음을 얻은 C(50·여)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600만 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있는 여러 지인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쓰는 등 A 씨가 이렇게 떼먹은 돈은 모두 2억 원이 넘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주점과 옷가게 등을 하다 빚만 잔뜩 진 상태였다. 전직 판사란 말도 새빨간 거짓이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09년 주점을 운영할 당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술병으로 폭행한 사실까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를 사칭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판사라고 믿었던 그녀 알고보니…
    • 입력 2017-02-22 14:39:33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5년 1월 중순 전남 여수시의 모 커피숍.

A(56·여)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5·여)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18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가 자녀 취직에 대해 걱정하자 “모 공사에 취업 자리가 있는데, 아는 교수를 통해 아들 취직을 시켜줄 테니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의 솔깃한 제안에 B 씨는 4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B 씨에게 돌아온 건 아들의 취업 대신 눈물이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A 씨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또 같은 해 6월 전직 판사 행세를 하며 믿음을 얻은 C(50·여)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600만 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있는 여러 지인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쓰는 등 A 씨가 이렇게 떼먹은 돈은 모두 2억 원이 넘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주점과 옷가게 등을 하다 빚만 잔뜩 진 상태였다. 전직 판사란 말도 새빨간 거짓이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09년 주점을 운영할 당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술병으로 폭행한 사실까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를 사칭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