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17개 기관 중 10곳 ‘장애인 고용 미달’
입력 2017.02.22 (14:55)
수정 2017.02.22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7곳 가운데 10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켜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0∼2.4%에 머물고 있다.
이 10개 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추가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모두 20명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은 2013년 5천100만 원에서 2014년 8천600만 원, 2015년 1억 2천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10개 기관에 올해 안에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라고 권고했다. 산하 공공기관 평가 때도 '장애인 고용' 지표 평가 비중을 현재 0.5%에서 2%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켜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0∼2.4%에 머물고 있다.
이 10개 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추가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모두 20명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은 2013년 5천100만 원에서 2014년 8천600만 원, 2015년 1억 2천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10개 기관에 올해 안에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라고 권고했다. 산하 공공기관 평가 때도 '장애인 고용' 지표 평가 비중을 현재 0.5%에서 2%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산하 17개 기관 중 10곳 ‘장애인 고용 미달’
-
- 입력 2017-02-22 14:55:40
- 수정2017-02-22 15:00:24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7곳 가운데 10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켜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0∼2.4%에 머물고 있다.
이 10개 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추가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모두 20명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은 2013년 5천100만 원에서 2014년 8천600만 원, 2015년 1억 2천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10개 기관에 올해 안에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라고 권고했다. 산하 공공기관 평가 때도 '장애인 고용' 지표 평가 비중을 현재 0.5%에서 2%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켜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0∼2.4%에 머물고 있다.
이 10개 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추가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모두 20명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은 2013년 5천100만 원에서 2014년 8천600만 원, 2015년 1억 2천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10개 기관에 올해 안에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라고 권고했다. 산하 공공기관 평가 때도 '장애인 고용' 지표 평가 비중을 현재 0.5%에서 2%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