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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고 ‘사학비리’ 수사 확대해야”…대책위, 검찰에 고발
입력 2017.02.22 (15:35) 수정 2017.02.22 (15:40) 사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강서양천공동행동 등 '양천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고 사학비리 수사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건설사 사장 김모(55)씨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의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토록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양천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자금 차명관리,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또, "채용비리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불구속이 말이 되느냐"며 "정 이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현 재단 이사진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양천고 ‘사학비리’ 수사 확대해야”…대책위, 검찰에 고발
    • 입력 2017-02-22 15:35:15
    • 수정2017-02-22 15:40:13
    사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강서양천공동행동 등 '양천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고 사학비리 수사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건설사 사장 김모(55)씨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의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토록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양천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자금 차명관리,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또, "채용비리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불구속이 말이 되느냐"며 "정 이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현 재단 이사진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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