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대기업 문어발 확장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통과

입력 2017.02.22 (15:44) 수정 2017.0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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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22일(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 측은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를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청은 그동안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대했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날 외에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안전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통과한 전기안전법은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도록 해 영세업체 부담이 더 커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때문에 이번에는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KC 인증서 보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했다.

산자위는 논의를 더 거쳐서 연내 종합적인 전기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과된 특허법 일부개정안은 '특허출원'이라는 용어가 등록이 끝난 특허로 인식되지 않도록 특허출원 표시를 하려면 '심사 중'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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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2-22 16:01:59
    정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22일(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 측은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를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청은 그동안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대했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날 외에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안전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통과한 전기안전법은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도록 해 영세업체 부담이 더 커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때문에 이번에는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KC 인증서 보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했다.

산자위는 논의를 더 거쳐서 연내 종합적인 전기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과된 특허법 일부개정안은 '특허출원'이라는 용어가 등록이 끝난 특허로 인식되지 않도록 특허출원 표시를 하려면 '심사 중'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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