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고’ 강정호에 벌금 1천500만 원 구형

입력 2017.02.22 (17:00) 수정 2017.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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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강 씨의 친구 유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강 씨는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기회를 준다면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 씨의 변호인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 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가 각각 한 차례씩 적발된 적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강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판은 오늘로 끝내고, 다음 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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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운전 사고’ 강정호에 벌금 1천500만 원 구형
    • 입력 2017-02-22 17:00:53
    • 수정2017-02-22 17:07:23
    사회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강 씨의 친구 유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강 씨는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기회를 준다면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 씨의 변호인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 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가 각각 한 차례씩 적발된 적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강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판은 오늘로 끝내고, 다음 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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