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사생활자유 침해”

입력 2017.02.22 (17:48) 수정 2017.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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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독신자 숙소 내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여름 사단장과 참모 등으로부터 부대 밖 독신자 숙소 내부를 검열받아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해병대 간부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독신자 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해결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사단은 초급 간부의 군 기강 확보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영외 독신자 숙소 천 500여개 중 천 개 이상을 검열했다.

검열은 숙소 방 안에 검열 대상자와 점검자가 함께 들어가 청결과 정리정돈 상태 등을 확인하고, 비인가 물품과 노후 물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군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 장교가 함께 입회했다.

해병대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기혼자 숙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군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 장교가 함께 입회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숙소 내부 검열 규정이 없고, 기혼자 숙소는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해·공군 등에서 독신자 숙소 점검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독신자 숙소 검열을 금지하고 숙소 운영은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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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17:48:18
    • 수정2017-02-22 17:59:55
    사회
군 독신자 숙소 내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여름 사단장과 참모 등으로부터 부대 밖 독신자 숙소 내부를 검열받아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해병대 간부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독신자 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해결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사단은 초급 간부의 군 기강 확보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영외 독신자 숙소 천 500여개 중 천 개 이상을 검열했다.

검열은 숙소 방 안에 검열 대상자와 점검자가 함께 들어가 청결과 정리정돈 상태 등을 확인하고, 비인가 물품과 노후 물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군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 장교가 함께 입회했다.

해병대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기혼자 숙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군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 장교가 함께 입회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숙소 내부 검열 규정이 없고, 기혼자 숙소는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해·공군 등에서 독신자 숙소 점검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독신자 숙소 검열을 금지하고 숙소 운영은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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