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 등 6개국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 2017.02.22 (18:15)
수정 2017.02.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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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대만 연합보(聯合報) 등이 22일 보도했다.
부과 대상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이다.
또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도 포함됐다.
반덤핑 관세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지난해 중강(中鋼·차이나스틸), 예후이(燁輝) 등 6개 대만 철강업체는 해당 6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만 당국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를 하고 덤핑 여부와 자국 산업피해 상황 등을 조사,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과 대상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이다.
또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도 포함됐다.
반덤핑 관세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지난해 중강(中鋼·차이나스틸), 예후이(燁輝) 등 6개 대만 철강업체는 해당 6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만 당국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를 하고 덤핑 여부와 자국 산업피해 상황 등을 조사,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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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한국 등 6개국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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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2 18:15:05
- 수정2017-02-22 18:49:33
대만이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대만 연합보(聯合報) 등이 22일 보도했다.
부과 대상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이다.
또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도 포함됐다.
반덤핑 관세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지난해 중강(中鋼·차이나스틸), 예후이(燁輝) 등 6개 대만 철강업체는 해당 6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만 당국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를 하고 덤핑 여부와 자국 산업피해 상황 등을 조사,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과 대상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이다.
또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도 포함됐다.
반덤핑 관세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지난해 중강(中鋼·차이나스틸), 예후이(燁輝) 등 6개 대만 철강업체는 해당 6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만 당국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를 하고 덤핑 여부와 자국 산업피해 상황 등을 조사,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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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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