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7.02.22 (18:17) 수정 2017.02.22 (1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보장보험'을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금 부담 경감 정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해주는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지난해 말 현재 가입 건수는 1만5705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건수는 2만4460건으로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66.8%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세금 보장보험의 필요성이 커지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보증료율은 다음달 6일부터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아파트)로 20% 내려간다. 아파트 외 기타주택 보증료율은 0.218%에서 0.174%로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계약 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총 보험료로 115만2천원을 내야 하지만 요율이 내려가면 92만1600원을 내면 된다. 보험료 부담이 2년간 23만400원 줄어든다.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35곳에서 올해 중 350개로 대폭 늘어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연 매출이 2500만원 이상이고 3년 이상 영업한 부동산중개업소만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영업한 곳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치면 임차인들은 이르면 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입력 2017-02-22 18:17:55
    • 수정2017-02-22 18:51:44
    경제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보장보험'을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금 부담 경감 정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해주는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지난해 말 현재 가입 건수는 1만5705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건수는 2만4460건으로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66.8%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세금 보장보험의 필요성이 커지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보증료율은 다음달 6일부터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아파트)로 20% 내려간다. 아파트 외 기타주택 보증료율은 0.218%에서 0.174%로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계약 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총 보험료로 115만2천원을 내야 하지만 요율이 내려가면 92만1600원을 내면 된다. 보험료 부담이 2년간 23만400원 줄어든다.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35곳에서 올해 중 350개로 대폭 늘어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연 매출이 2500만원 이상이고 3년 이상 영업한 부동산중개업소만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영업한 곳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치면 임차인들은 이르면 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