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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규제 과다”…개정 건의 봇물
입력 2017.02.22 (21:35) 수정 2017.02.22 (22:01) 뉴스 9
<앵커 멘트>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2015년 12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했고,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이 의류 생산업체의 경우 전안법 적용을 받으면 원가 3천 원인 티셔츠 한 장당 검사비만 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류명영(서울 동대문시장 업체 대표) : "경비가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보고 지금 검사를 맡아라? 이건 동대문 상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단 법 시행은 1년간 유예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 토론회에서도 전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개선 요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안영신('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운영자) :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소비자 안전이냐, 또 기업인의 생존권이냐 이 문제인데,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도 과도한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2015년 12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했고,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이 의류 생산업체의 경우 전안법 적용을 받으면 원가 3천 원인 티셔츠 한 장당 검사비만 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류명영(서울 동대문시장 업체 대표) : "경비가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보고 지금 검사를 맡아라? 이건 동대문 상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단 법 시행은 1년간 유예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 토론회에서도 전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개선 요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안영신('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운영자) :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소비자 안전이냐, 또 기업인의 생존권이냐 이 문제인데,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도 과도한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규제 과다”…개정 건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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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2 21:37:07
- 수정2017-02-22 22:01:47

<앵커 멘트>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2015년 12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했고,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이 의류 생산업체의 경우 전안법 적용을 받으면 원가 3천 원인 티셔츠 한 장당 검사비만 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류명영(서울 동대문시장 업체 대표) : "경비가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보고 지금 검사를 맡아라? 이건 동대문 상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단 법 시행은 1년간 유예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 토론회에서도 전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개선 요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안영신('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운영자) :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소비자 안전이냐, 또 기업인의 생존권이냐 이 문제인데,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도 과도한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2015년 12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했고,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이 의류 생산업체의 경우 전안법 적용을 받으면 원가 3천 원인 티셔츠 한 장당 검사비만 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류명영(서울 동대문시장 업체 대표) : "경비가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보고 지금 검사를 맡아라? 이건 동대문 상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단 법 시행은 1년간 유예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 토론회에서도 전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개선 요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안영신('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운영자) :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소비자 안전이냐, 또 기업인의 생존권이냐 이 문제인데,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도 과도한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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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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