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규제 과다”…개정 건의 봇물

입력 2017.02.22 (21:35) 수정 2017.02.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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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2015년 12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했고,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이 의류 생산업체의 경우 전안법 적용을 받으면 원가 3천 원인 티셔츠 한 장당 검사비만 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류명영(서울 동대문시장 업체 대표) : "경비가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보고 지금 검사를 맡아라? 이건 동대문 상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단 법 시행은 1년간 유예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 토론회에서도 전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개선 요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안영신('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운영자) :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소비자 안전이냐, 또 기업인의 생존권이냐 이 문제인데,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도 과도한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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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21:37:07
    • 수정2017-02-22 2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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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2015년 12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했고,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이 의류 생산업체의 경우 전안법 적용을 받으면 원가 3천 원인 티셔츠 한 장당 검사비만 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류명영(서울 동대문시장 업체 대표) : "경비가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보고 지금 검사를 맡아라? 이건 동대문 상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단 법 시행은 1년간 유예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 토론회에서도 전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개선 요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녹취> 안영신('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운영자) :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소비자 안전이냐, 또 기업인의 생존권이냐 이 문제인데,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도 과도한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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