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국회…쟁점현안 처리는?

입력 2017.02.26 (08:05) 수정 2017.0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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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월이 가네요.

이번 주도 뉴스 달력이 빡빡한데요.

월요일 2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는 날이죠.

화요일 28일 최순실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요.

수요일 삼일절에 이어서 목요일 3월 2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됩니다.

종결, 만료, 종료 이런 말들이 들어 있는데요.

현안들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님들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야 4당에서 이렇게 센 분들 한자리에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스튜디오가 꽉 찬 것 같아요.

4당 정책위원회 의장회담이 됐는데 이런 자리 자주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배숙 의장님이 답해 주시죠.

-국회 내에서 몇 번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4당 정책위 의장님들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걸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죠.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오는 화요일 28일 만료될 예정인데요.

11월 30일 임명이 돼서 수사기간 90일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별검사는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수 특검이 지난 16일이던가요, 보고 및 승인 요청을 했어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가타부타 답이 없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물 건너간 거예요, 윤호중 의장님.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처음 애초에 제정될 당시만 해도 120일 간의 수사기간을 여야가 보장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일이 끝나고 나면 30일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당연히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야 간에 있었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도의 특검법을 개정해서 50일 연장하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여야 간의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지금 28일 기간 만료 전까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라도 특단의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장님, 지금 윤호중 의장님은 특검법 제정 당시에 법에는 지금 90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연장하기로 내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내면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는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특검은 정상적인 특검이 아닙니다.

보통 특검 하면 국회가 추천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추천한 정치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에서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보도 보통 둘인데 이번에는 4명으로 했죠.

검사도 보통 5명인데 20명으로 했죠.

또 거기 직원들도 보통은 한 70여 명 되는데 100명이 넘게 했죠.

또 수사과정도 전부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특검이 활동을 저는 기간적으로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많은 부작용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이슈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흘렀다.

그래서 별로 특검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또 예를 들면 고영태라고 해서 주범처럼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녹취록이 2000개 나왔다는데 수사도 안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재 판결이 3월 이정미 소장대행 임기에 맞춰서 나올 거다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특검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인 혼란과 굉장히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님,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로 넘기면 안 되나요, 검사도 해 보셨으니까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까닭,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 특검이 역대 어느 특검보다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성과도 있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런 의지도 있고 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은 이 검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해야 될 점도 많은데 지금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이 제출한 39개의 수첩이 있습니다, 39개.

그런데 거기는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이것도 수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최종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외에 SK랄지 롯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저는 특검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장님, 여기에 나오신 야 3당에다가 정의당까지 합치면 198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299석 가운데 과반은 물론이고 3분의 2에 육박해요.

그러면 야 4당이 힘을 합쳐서 특검법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나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키를 쥐고 있다는 법제사법위장장, 권성동 위원장이 바른정당 소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안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특검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여러 번 약속도 하셨고 더군다나 많은 범죄행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낱낱이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당은 특검연장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범죄 행위를 명백히 하자하는 부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께서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안 하시고 이것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비상사태다.

탄핵정국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책임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정리해서 얘기할까요?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올렸듯이 이번 특검은 정상적으로는 국회에서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야당 특검, 정치 특검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보통 60일인데 90일 줬고 인원도 대폭 늘려서 했어요.

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 넘기고 이제 국회는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좀 민생 챙기는 국회로 보내는 자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뜨거워져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특검하고 다르게 인원도 많이 줬고 기간도 많이 줬다고 하지만 저는 탄핵정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국회가 민생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연장하자는 것은 특검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말씀하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월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검이 야당 추천에 의해서 아주 공정한...

-막강한 권한이죠.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검보 4명, 100여 명의 수사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야당만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처리한 것을 당시에는 합의해서 120일까지 하자.

정말 국정 전반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이 사건을 반드시 다 낱낱이 조사해서 더 이상 권력형 부정부패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여야가 함께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죠, 합의죠.

-합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 드립니다.

-이종구 의장님 또 한말씀 발언 기회를 드려야겠는데요.

다 한말씀씩 덧붙였으니까.

-저희는 최종 종착지는 대통령의 부정부패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종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어가면 지금 검찰이야 아무래도 황 대행 눈치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한 의구심을 떨기 위해서도 확실하게 특검을 연장을 하든지 다시 특검을 조직을 하든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탄핵이 인용된 후에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월 28일이 수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28일 이전에 27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는 날이에요.

이현재 의장님 아까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 3월 13일 이전에 심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나올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게 대통령 선거가 바로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악용, 혼란 오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할 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전에 마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에 맞춰서 그전에 날 수 있으면 나는거고 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데 마치 언론보도에 따르고 발표에 따르면 이정미 소장 임기에 맞춰서 모든 걸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헌재에서는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한쪽 여야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헌재소장이 임기가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그 전에 판단이 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의장님, 헌재 선고 3월 13일 이전의 날이라고 보세요?

-지금 여러 차례 헌재에서 재판심리 도중에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일날 최종변론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보통 그걸 이제 결심이라고 하는데.

최종변론 기일이 지나고 한 2주 후에 선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판결선고일을 예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요새는 하도 대행이 많아가지고요.

대행 퇴임 전에 선고를 하는 것이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때 맞춰서 선고하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임을 오기를 기다려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후임에 대해서도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새로 재판관이 오면 또 변론 경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태까지 그 많은 것을 실제로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재판관이 그냥 서류만 보고 심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충분한 심리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헌재에서 상당히 재판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해서 저는 충분하게 심리는 다 했다.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다 받아줬지만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그래서 저의 예상은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결정 선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방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입법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이번에 그러니까 국정조사 청문회도 있었고요.

특검수사도 있었고 헌재 증인 변론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때마다 증인들이 안 나오면 그만인 이런 상황으로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법으로 보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관련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요.

4당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어요, 윤호중 의장님.

-그렇지 않아도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23일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 통과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증인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권한을 국회에 둔다든가 불출석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또 국회모욕죄에 그동안 벌금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는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벌금형을 신설하고 이렇게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에도 안 나오고요.

특검수사에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뭐라 할까요.

사법질서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태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또 직접 구인 같은 그런 권한을 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 야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아쉽습니다.

-이종구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판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 법안을 많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은 동행명령을 확실하게 하자 하는 거하고 구인 이러한 것도 필요하면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고쳐서 국민들이 짜증을 안 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도 있어서요.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2월 임시국회 계류돼 있는 말하자면 언론에서 말하는 개혁입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상법개정안입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런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었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대체로 내용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그다음에 다중대표소송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

지금은 1주 1표제인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선임할 때는 한 주당 두 사람 투표하도록 해서 소액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자.

그리고 감사위원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한테는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자.

이런 정도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임시국회 회기가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었어요.

여야 협상에서 어느 정도 좀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습니까?

갔어요?

-사실 임시국회 초반에만 해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특히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요.

여야 간에도 원내 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거기서 몇 가지 진전된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전자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합의 처리를 하자,이렇게 합의가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중투표소송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여기까지 갔었는데요.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고 오히려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걸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도 도입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도 상법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재 의장님.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상법을 거쳐서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을 정도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투표라든지 다중대표소송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없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윤호중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다중대표소송의 지분 자회사 비율이 100%인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100%인 경우가 전체 1만 5000개 회사 중에 3700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서 가자는 거고요.

우리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분리선출 문제는 지배구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외국에 투기자본으로 해서 경영의 경영권을 침해당할, 경영권을 결정적으로 위협받을 수준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2005년도에 소버린 사태로 인해서 소버린이 제2대주주가 되면서 1조를 먹튀해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부분도 가자.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 노력을 해 가자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조배숙 의장님, 지금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4당의 이론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가자는 겁니다.

-지분율이 여기는 100%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지금 법안이 50% 법안도 있고 30%도...

-저희는 30%입니다.

-저희는 50%.

-30%입니다.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30%까지 허용하자.

이런 얘기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벌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그런데 아까 전자투표 의무화제도는 지금 상당히 접근이 돼서 법사위의 소위에서 27일날 다시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중대표소송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는 100% 지분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체 상장회사 중에 24%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100%일 경우를 요건으로 하면 100%에서 단 한 주만 빠져도 그 대상에서 빠져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30%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 할지 여러 가지 편법, 상속증여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집중투표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상법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상법에 382조 2에 보면 이 제도가 있습니다.

단 이것을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의무조항이죠.

이걸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강제조항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대기업들이 일주일 표를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대주주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법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 독립선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중요한 거는 대기업 의결권을 3% 제한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또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주주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영권을 침탈당할 그런 소지는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의장님, 재경부에도 오래 계셨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 상태에서라도 입법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번 계기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더 발전된 법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법개정안이 바로 재벌개혁을 의미하는 식으로 이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재벌개혁, 그러니까 이번에 최순실 농단에 있어서 이루어진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상법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반기업 정서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라든지 전자투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선 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런 것은 저희는 좀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일종의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이걸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지금 경영 참여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께서 저를 지적을 하셨기에 제가 간단히 추가말씀드리면.

-짧게.

-이게 우리가 다중대표소송제 되는 부분부터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자는 거고.

또 윤호중 의장님께서 합의가 안 지켜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상법은 어렵지만 양보해서 가고.

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이런 것도 함께하자.

그래서 전체 틀이 경제가 돌아가게 해 주는 차원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한 법만 가지고 이거 합의해 놓고 왜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장님,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에는 4당 원내대표들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은 법안들이고요.

노동법까지는 이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자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보자라고 하는 투명하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중소 주주나 2대 주주가 감사를 선출하는 데 권한을 발휘했다고 해서 경영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규제프리존법은 4당 대표 간에 논의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규제에서 일도까지 한 내용인데 그걸 합의 테이블로 안 올라왔다고 하는 사항은 너무 사실의 왜곡인 것 같습니다.

4당 대표회담에 논의가 됐죠.

-대표회담에서 거기에서 간사들까지 다 출석을 시켜가지고 협의하는 테이블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제 보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국회에 계셨나요?

-글쎄요.

-사실과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4당 대표 원내수석간에 논의 테이블에 안 올라왔다고 하시는 건 그거는 좀...

-여기서 야당도 경제활성화법에는 협조를 하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벌개혁법에 대해서는 여당, 자유당께서 양보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겁니다.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법안 마련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전경련 상금부회장이라든가 차은택 감독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의 본부장을 맡고 지역을 다니면서 발굴한 사
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다 걷어내고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지 어찌 그걸 그렇게.

-문제 있는 건 보완해서 가자고 해야죠.

-여야의 논쟁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종구 의장님 말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좀 경제가 활성화돼서 돌아가게끔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규제프리존법도 일선 시도지사, 여야 시도지사가 다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정경유착의 들러리로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권이 발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규제프리본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각각 두 군데씩 규제의 자유로운 존을 설치를 해서 제정금융지원 혜택들을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고 이번에 다시 발의가 돼서 논의 중인 건데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것도 논의가 진행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내용인데.

우선 국회 논의,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이번에는 조배숙 의원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계속 검찰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그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데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과 그리고 또 더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법안도 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근본 적인 것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병우 사태에서도 보듯이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출신의 그 민정수석이 검찰에다가 수사를, 영향력을 미치고 수사를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고리를 끊자.

그래서 청와대에 검사를 근무를 시킬 때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퇴직한 뒤에는...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에는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그게 통과가 됐고.

-그게 지난주에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검사가 징계사유가 있는데 그냥 사직을 하면 징계가 유야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징계사유가 있는 검사는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징계를 끝낸 다음에 사표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법안을 해서 일단 통과를 했고요.

일단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저는 근본적인 건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일반 수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 지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검찰에 뭔가 연락을 하거나 개입하는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범죄로 하는 법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종구 의장님,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아니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검찰개혁이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요.

그런데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수처를 신설을 해서 제2의 검찰을 만들어서 검찰 권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고 또 청와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거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검사들이 다시 못 돌아가도록 하는 거, 친정에 못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는 잘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검찰 수사의 어떤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를 상당히 강화한다든지 또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에 개입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의 힘을 빼면서 검찰을 민주화하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자, 그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검찰개혁의 그야말로 아이콘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럼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저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공수처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만 하면 말이지 검찰개혁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이현재 의장님.

-저는 이종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개혁을 통해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정공법이다.

검찰에 문제 있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때 과연 그게 정말로 검찰의 개혁,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칫하면 옥상옥 만들어서 검찰한테 자리만 만들어주고 대개 검찰에서 파견 나가고 할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강화하자.

예를 들어서 현재 수석 이상으로 하던 것을 행정관 이상으로 하자.

그리고 조사감찰관이, 청와대 감찰관이 조사를 하면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의무 폐지하자.

조사기간도 30일로 돼 있는 것을 60일로 늘리자.

그래서 대폭 감찰관 제도를 특별감찰관을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청와대 주변에 그러한 비리가 연루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을 해 주자.

그래서 이런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하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을 별도 독립시켜가지고 감사원이 청와대도 감시를 하고 사실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얘기를 많잖아요.

그러면 검찰도 감사원이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최순실 사태 같은 상황을 막자.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 독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개헌안에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의장님 발언해 보시죠.

-개헌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게 이종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의 알파 내지 오메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공수처의 설치를 대안으로 논의해 왔고요.

이번 사건 최순실 사건에서도 다 드러나고 그 이전서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잘못된 직무수행을 하고도 특별감찰관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하니까 다 해임해버리고 이런 그야말로 특별감찰관이든 뭐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역시 그런 역할을 못한 거고요.

언론도 감시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적어도 검찰이 제대로 된 비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그런 수사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의 권한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직접수사권에서부터 공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이것 하나도 못 하면서 전부 다 헌법에 반영합시다.

또는 대선 후에 논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에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더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임시국회 국내에서는 어떤 진전, 이런 게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방송관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하고 사장 선임방식을 좀 고쳐보자, 이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공영방송 KBS이사회가 지금 11명.

그다음에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9명인데 그게 여야 추천을 해서 KBS는 7:4.

MBC는 6:3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사 수를 13명 늘려가지고 여야 추천비율을 7:6으로 하자.

그리고 사장 선임의 경우는 특별다수제라고 그래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자.

이게 주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는 언론장악방지법, 이런 말도 붙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별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간에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죠.

미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이 위원장께서 위원회 진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순간에도 MBC 방문진이,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이사회인데요.

여기에서 MBC 사장, 후임 사장 선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사건을 통해서 최순실 사건 통해서 다 드러난 것이지만 방송이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 이유는 권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풀어주자.

이걸 풀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정권에서만 풀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 또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익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현 정부에서 놓지 않고 MBC 사장을 끝까지 3년 임기를 가진 사장을 지금의 임기 말에 굳이 임명하겠다고 강행하는 거.

그러면서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은 법개정 논의를 계속 지연시키는.

정말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현재 의장님, 반론해 보시죠.

-이번에 윤호중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지연한다는 것은 상당한 왜곡이고요.

그건 위원회에는 4당 간사들이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되는 문제고 MBC 사장은 이미 선임이 됐다는 말씀을 좀 바로잡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면 방송위원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개정법안에는 국회가 바로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6으로.

그렇게 되면 국회가 방송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성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데.

언론을 더군다나 공영방송 같은 KBS를 정치장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사로잡는다고 하는데 사실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야당이나 특수계층이 이걸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로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론이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국회가 정식으로 추천하게 되면 언론이 완전히 정치장화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요.

-짧게 해 주시죠.

조금 있으면...

-지금 저는 3분의 2 특별다수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사장은 공영방송의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저는 중립적인 인사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사회 구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친여당 상향의 사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회 자체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는 꼭 여당이 단독적으로 그것을 가결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중입적인 인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방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방위는 우리 국회에서 제일 불량 상임위입니다.

처리 법안건수도 제일 밑이고요.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조배숙 의장님이 문방위원장 하실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잘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사들이 협의를 안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간사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위원장이 회의를 끌고 가야죠.

간사들이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장기화 될 때에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

그래서 위원장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입장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 부분은 여야가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 놓으면 그 이사회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K라든지 BBC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공영방송의 시스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하여튼 중립적인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선 이후에 차분하게 이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선거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논의가 그렇게 진전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각 당의 입장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장님부터.

-저희는 18세로 인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까지 선거열풍이 불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18세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론입니다.

-이현재 의장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장화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은 물론이고 1, 2학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자체가 선거장화 돼야 되기 때문에 학제개편을 전제로 해서 우리 18세를 가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의장님.

-18세 인하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번에 재외국민투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가 그대로 놔두면 4월달에 또 열리게 되는데 이걸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치름으로써 국고를 120억 정도 절약하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행으로는 4월 12일인가로 예정되어 있죠, 재보궐 선거가.

-네, 12일하고 또 5월 초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조배숙 의장님.

-저희들도 18세 연령 인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9세로 되어 있는 나라는 폴란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세라는 그 연령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가 되면 우선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혼인도 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병역, 납세 의무가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건 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18세 우리 청소년들 만나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판단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4월 12일날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대선이 예정돼 있다면 저 한 달 있다가 또 선거를 치른다는 건 저는 아무래도 예산낭비다.

그래서 저도 선거를 같이 치러야 된다는 데는 저희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재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선거는 언제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2일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들이 막 뛰고 있는데 기각이 되면 12월이 되는 거고 인용이 되면 5월 언제 되겠죠.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날짜를 맞춰서 그러면 12월 되면 재보궐선거도 12월에 할 건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제 2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되는 날이었죠.

이번 주 생방송 일요토론 주제는 탄핵심판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일요진단 3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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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속 국회…쟁점현안 처리는?
    • 입력 2017-02-26 08:09:54
    • 수정2017-02-26 09:37:38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2월이 가네요.

이번 주도 뉴스 달력이 빡빡한데요.

월요일 2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는 날이죠.

화요일 28일 최순실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요.

수요일 삼일절에 이어서 목요일 3월 2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됩니다.

종결, 만료, 종료 이런 말들이 들어 있는데요.

현안들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님들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야 4당에서 이렇게 센 분들 한자리에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스튜디오가 꽉 찬 것 같아요.

4당 정책위원회 의장회담이 됐는데 이런 자리 자주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배숙 의장님이 답해 주시죠.

-국회 내에서 몇 번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4당 정책위 의장님들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걸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죠.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오는 화요일 28일 만료될 예정인데요.

11월 30일 임명이 돼서 수사기간 90일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별검사는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수 특검이 지난 16일이던가요, 보고 및 승인 요청을 했어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가타부타 답이 없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물 건너간 거예요, 윤호중 의장님.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처음 애초에 제정될 당시만 해도 120일 간의 수사기간을 여야가 보장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일이 끝나고 나면 30일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당연히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야 간에 있었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도의 특검법을 개정해서 50일 연장하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여야 간의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지금 28일 기간 만료 전까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라도 특단의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장님, 지금 윤호중 의장님은 특검법 제정 당시에 법에는 지금 90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연장하기로 내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내면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는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특검은 정상적인 특검이 아닙니다.

보통 특검 하면 국회가 추천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추천한 정치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에서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보도 보통 둘인데 이번에는 4명으로 했죠.

검사도 보통 5명인데 20명으로 했죠.

또 거기 직원들도 보통은 한 70여 명 되는데 100명이 넘게 했죠.

또 수사과정도 전부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특검이 활동을 저는 기간적으로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많은 부작용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이슈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흘렀다.

그래서 별로 특검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또 예를 들면 고영태라고 해서 주범처럼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녹취록이 2000개 나왔다는데 수사도 안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재 판결이 3월 이정미 소장대행 임기에 맞춰서 나올 거다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특검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인 혼란과 굉장히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님,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로 넘기면 안 되나요, 검사도 해 보셨으니까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까닭,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 특검이 역대 어느 특검보다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성과도 있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런 의지도 있고 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은 이 검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해야 될 점도 많은데 지금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이 제출한 39개의 수첩이 있습니다, 39개.

그런데 거기는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이것도 수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최종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외에 SK랄지 롯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저는 특검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장님, 여기에 나오신 야 3당에다가 정의당까지 합치면 198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299석 가운데 과반은 물론이고 3분의 2에 육박해요.

그러면 야 4당이 힘을 합쳐서 특검법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나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키를 쥐고 있다는 법제사법위장장, 권성동 위원장이 바른정당 소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안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특검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여러 번 약속도 하셨고 더군다나 많은 범죄행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낱낱이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당은 특검연장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범죄 행위를 명백히 하자하는 부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께서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안 하시고 이것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비상사태다.

탄핵정국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책임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정리해서 얘기할까요?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올렸듯이 이번 특검은 정상적으로는 국회에서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야당 특검, 정치 특검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보통 60일인데 90일 줬고 인원도 대폭 늘려서 했어요.

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 넘기고 이제 국회는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좀 민생 챙기는 국회로 보내는 자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뜨거워져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특검하고 다르게 인원도 많이 줬고 기간도 많이 줬다고 하지만 저는 탄핵정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국회가 민생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연장하자는 것은 특검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말씀하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월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검이 야당 추천에 의해서 아주 공정한...

-막강한 권한이죠.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검보 4명, 100여 명의 수사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야당만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처리한 것을 당시에는 합의해서 120일까지 하자.

정말 국정 전반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이 사건을 반드시 다 낱낱이 조사해서 더 이상 권력형 부정부패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여야가 함께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죠, 합의죠.

-합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 드립니다.

-이종구 의장님 또 한말씀 발언 기회를 드려야겠는데요.

다 한말씀씩 덧붙였으니까.

-저희는 최종 종착지는 대통령의 부정부패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종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어가면 지금 검찰이야 아무래도 황 대행 눈치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한 의구심을 떨기 위해서도 확실하게 특검을 연장을 하든지 다시 특검을 조직을 하든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탄핵이 인용된 후에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월 28일이 수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28일 이전에 27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는 날이에요.

이현재 의장님 아까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 3월 13일 이전에 심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나올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게 대통령 선거가 바로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악용, 혼란 오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할 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전에 마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에 맞춰서 그전에 날 수 있으면 나는거고 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데 마치 언론보도에 따르고 발표에 따르면 이정미 소장 임기에 맞춰서 모든 걸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헌재에서는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한쪽 여야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헌재소장이 임기가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그 전에 판단이 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의장님, 헌재 선고 3월 13일 이전의 날이라고 보세요?

-지금 여러 차례 헌재에서 재판심리 도중에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일날 최종변론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보통 그걸 이제 결심이라고 하는데.

최종변론 기일이 지나고 한 2주 후에 선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판결선고일을 예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요새는 하도 대행이 많아가지고요.

대행 퇴임 전에 선고를 하는 것이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때 맞춰서 선고하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임을 오기를 기다려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후임에 대해서도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새로 재판관이 오면 또 변론 경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태까지 그 많은 것을 실제로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재판관이 그냥 서류만 보고 심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충분한 심리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헌재에서 상당히 재판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해서 저는 충분하게 심리는 다 했다.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다 받아줬지만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그래서 저의 예상은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결정 선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방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입법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이번에 그러니까 국정조사 청문회도 있었고요.

특검수사도 있었고 헌재 증인 변론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때마다 증인들이 안 나오면 그만인 이런 상황으로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법으로 보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관련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요.

4당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어요, 윤호중 의장님.

-그렇지 않아도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23일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 통과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증인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권한을 국회에 둔다든가 불출석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또 국회모욕죄에 그동안 벌금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는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벌금형을 신설하고 이렇게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에도 안 나오고요.

특검수사에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뭐라 할까요.

사법질서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태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또 직접 구인 같은 그런 권한을 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 야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아쉽습니다.

-이종구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판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 법안을 많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은 동행명령을 확실하게 하자 하는 거하고 구인 이러한 것도 필요하면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고쳐서 국민들이 짜증을 안 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도 있어서요.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2월 임시국회 계류돼 있는 말하자면 언론에서 말하는 개혁입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상법개정안입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런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었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대체로 내용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그다음에 다중대표소송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

지금은 1주 1표제인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선임할 때는 한 주당 두 사람 투표하도록 해서 소액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자.

그리고 감사위원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한테는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자.

이런 정도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임시국회 회기가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었어요.

여야 협상에서 어느 정도 좀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습니까?

갔어요?

-사실 임시국회 초반에만 해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특히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요.

여야 간에도 원내 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거기서 몇 가지 진전된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전자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합의 처리를 하자,이렇게 합의가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중투표소송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여기까지 갔었는데요.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고 오히려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걸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도 도입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도 상법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재 의장님.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상법을 거쳐서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을 정도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투표라든지 다중대표소송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없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윤호중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다중대표소송의 지분 자회사 비율이 100%인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100%인 경우가 전체 1만 5000개 회사 중에 3700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서 가자는 거고요.

우리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분리선출 문제는 지배구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외국에 투기자본으로 해서 경영의 경영권을 침해당할, 경영권을 결정적으로 위협받을 수준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2005년도에 소버린 사태로 인해서 소버린이 제2대주주가 되면서 1조를 먹튀해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부분도 가자.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 노력을 해 가자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조배숙 의장님, 지금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4당의 이론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가자는 겁니다.

-지분율이 여기는 100%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지금 법안이 50% 법안도 있고 30%도...

-저희는 30%입니다.

-저희는 50%.

-30%입니다.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30%까지 허용하자.

이런 얘기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벌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그런데 아까 전자투표 의무화제도는 지금 상당히 접근이 돼서 법사위의 소위에서 27일날 다시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중대표소송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는 100% 지분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체 상장회사 중에 24%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100%일 경우를 요건으로 하면 100%에서 단 한 주만 빠져도 그 대상에서 빠져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30%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 할지 여러 가지 편법, 상속증여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집중투표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상법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상법에 382조 2에 보면 이 제도가 있습니다.

단 이것을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의무조항이죠.

이걸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강제조항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대기업들이 일주일 표를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대주주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법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 독립선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중요한 거는 대기업 의결권을 3% 제한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또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주주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영권을 침탈당할 그런 소지는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의장님, 재경부에도 오래 계셨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 상태에서라도 입법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번 계기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더 발전된 법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법개정안이 바로 재벌개혁을 의미하는 식으로 이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재벌개혁, 그러니까 이번에 최순실 농단에 있어서 이루어진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상법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반기업 정서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라든지 전자투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선 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런 것은 저희는 좀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일종의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이걸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지금 경영 참여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께서 저를 지적을 하셨기에 제가 간단히 추가말씀드리면.

-짧게.

-이게 우리가 다중대표소송제 되는 부분부터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자는 거고.

또 윤호중 의장님께서 합의가 안 지켜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상법은 어렵지만 양보해서 가고.

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이런 것도 함께하자.

그래서 전체 틀이 경제가 돌아가게 해 주는 차원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한 법만 가지고 이거 합의해 놓고 왜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장님,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에는 4당 원내대표들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은 법안들이고요.

노동법까지는 이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자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보자라고 하는 투명하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중소 주주나 2대 주주가 감사를 선출하는 데 권한을 발휘했다고 해서 경영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규제프리존법은 4당 대표 간에 논의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규제에서 일도까지 한 내용인데 그걸 합의 테이블로 안 올라왔다고 하는 사항은 너무 사실의 왜곡인 것 같습니다.

4당 대표회담에 논의가 됐죠.

-대표회담에서 거기에서 간사들까지 다 출석을 시켜가지고 협의하는 테이블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제 보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국회에 계셨나요?

-글쎄요.

-사실과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4당 대표 원내수석간에 논의 테이블에 안 올라왔다고 하시는 건 그거는 좀...

-여기서 야당도 경제활성화법에는 협조를 하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벌개혁법에 대해서는 여당, 자유당께서 양보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겁니다.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법안 마련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전경련 상금부회장이라든가 차은택 감독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의 본부장을 맡고 지역을 다니면서 발굴한 사
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다 걷어내고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지 어찌 그걸 그렇게.

-문제 있는 건 보완해서 가자고 해야죠.

-여야의 논쟁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종구 의장님 말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좀 경제가 활성화돼서 돌아가게끔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규제프리존법도 일선 시도지사, 여야 시도지사가 다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정경유착의 들러리로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권이 발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규제프리본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각각 두 군데씩 규제의 자유로운 존을 설치를 해서 제정금융지원 혜택들을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고 이번에 다시 발의가 돼서 논의 중인 건데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것도 논의가 진행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내용인데.

우선 국회 논의,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이번에는 조배숙 의원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계속 검찰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그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데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과 그리고 또 더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법안도 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근본 적인 것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병우 사태에서도 보듯이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출신의 그 민정수석이 검찰에다가 수사를, 영향력을 미치고 수사를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고리를 끊자.

그래서 청와대에 검사를 근무를 시킬 때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퇴직한 뒤에는...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에는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그게 통과가 됐고.

-그게 지난주에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검사가 징계사유가 있는데 그냥 사직을 하면 징계가 유야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징계사유가 있는 검사는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징계를 끝낸 다음에 사표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법안을 해서 일단 통과를 했고요.

일단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저는 근본적인 건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일반 수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 지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검찰에 뭔가 연락을 하거나 개입하는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범죄로 하는 법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종구 의장님,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아니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검찰개혁이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요.

그런데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수처를 신설을 해서 제2의 검찰을 만들어서 검찰 권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고 또 청와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거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검사들이 다시 못 돌아가도록 하는 거, 친정에 못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는 잘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검찰 수사의 어떤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를 상당히 강화한다든지 또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에 개입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의 힘을 빼면서 검찰을 민주화하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자, 그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검찰개혁의 그야말로 아이콘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럼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저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공수처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만 하면 말이지 검찰개혁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이현재 의장님.

-저는 이종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개혁을 통해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정공법이다.

검찰에 문제 있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때 과연 그게 정말로 검찰의 개혁,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칫하면 옥상옥 만들어서 검찰한테 자리만 만들어주고 대개 검찰에서 파견 나가고 할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강화하자.

예를 들어서 현재 수석 이상으로 하던 것을 행정관 이상으로 하자.

그리고 조사감찰관이, 청와대 감찰관이 조사를 하면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의무 폐지하자.

조사기간도 30일로 돼 있는 것을 60일로 늘리자.

그래서 대폭 감찰관 제도를 특별감찰관을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청와대 주변에 그러한 비리가 연루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을 해 주자.

그래서 이런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하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을 별도 독립시켜가지고 감사원이 청와대도 감시를 하고 사실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얘기를 많잖아요.

그러면 검찰도 감사원이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최순실 사태 같은 상황을 막자.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 독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개헌안에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의장님 발언해 보시죠.

-개헌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게 이종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의 알파 내지 오메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공수처의 설치를 대안으로 논의해 왔고요.

이번 사건 최순실 사건에서도 다 드러나고 그 이전서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잘못된 직무수행을 하고도 특별감찰관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하니까 다 해임해버리고 이런 그야말로 특별감찰관이든 뭐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역시 그런 역할을 못한 거고요.

언론도 감시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적어도 검찰이 제대로 된 비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그런 수사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의 권한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직접수사권에서부터 공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이것 하나도 못 하면서 전부 다 헌법에 반영합시다.

또는 대선 후에 논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에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더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임시국회 국내에서는 어떤 진전, 이런 게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방송관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하고 사장 선임방식을 좀 고쳐보자, 이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공영방송 KBS이사회가 지금 11명.

그다음에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9명인데 그게 여야 추천을 해서 KBS는 7:4.

MBC는 6:3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사 수를 13명 늘려가지고 여야 추천비율을 7:6으로 하자.

그리고 사장 선임의 경우는 특별다수제라고 그래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자.

이게 주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는 언론장악방지법, 이런 말도 붙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별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간에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죠.

미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이 위원장께서 위원회 진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순간에도 MBC 방문진이,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이사회인데요.

여기에서 MBC 사장, 후임 사장 선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사건을 통해서 최순실 사건 통해서 다 드러난 것이지만 방송이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 이유는 권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풀어주자.

이걸 풀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정권에서만 풀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 또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익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현 정부에서 놓지 않고 MBC 사장을 끝까지 3년 임기를 가진 사장을 지금의 임기 말에 굳이 임명하겠다고 강행하는 거.

그러면서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은 법개정 논의를 계속 지연시키는.

정말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현재 의장님, 반론해 보시죠.

-이번에 윤호중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지연한다는 것은 상당한 왜곡이고요.

그건 위원회에는 4당 간사들이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되는 문제고 MBC 사장은 이미 선임이 됐다는 말씀을 좀 바로잡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면 방송위원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개정법안에는 국회가 바로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6으로.

그렇게 되면 국회가 방송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성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데.

언론을 더군다나 공영방송 같은 KBS를 정치장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사로잡는다고 하는데 사실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야당이나 특수계층이 이걸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로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론이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국회가 정식으로 추천하게 되면 언론이 완전히 정치장화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요.

-짧게 해 주시죠.

조금 있으면...

-지금 저는 3분의 2 특별다수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사장은 공영방송의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저는 중립적인 인사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사회 구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친여당 상향의 사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회 자체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는 꼭 여당이 단독적으로 그것을 가결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중입적인 인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방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방위는 우리 국회에서 제일 불량 상임위입니다.

처리 법안건수도 제일 밑이고요.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조배숙 의장님이 문방위원장 하실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잘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사들이 협의를 안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간사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위원장이 회의를 끌고 가야죠.

간사들이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장기화 될 때에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

그래서 위원장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입장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 부분은 여야가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 놓으면 그 이사회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K라든지 BBC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공영방송의 시스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하여튼 중립적인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선 이후에 차분하게 이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선거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논의가 그렇게 진전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각 당의 입장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장님부터.

-저희는 18세로 인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까지 선거열풍이 불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18세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론입니다.

-이현재 의장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장화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은 물론이고 1, 2학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자체가 선거장화 돼야 되기 때문에 학제개편을 전제로 해서 우리 18세를 가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의장님.

-18세 인하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번에 재외국민투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가 그대로 놔두면 4월달에 또 열리게 되는데 이걸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치름으로써 국고를 120억 정도 절약하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행으로는 4월 12일인가로 예정되어 있죠, 재보궐 선거가.

-네, 12일하고 또 5월 초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조배숙 의장님.

-저희들도 18세 연령 인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9세로 되어 있는 나라는 폴란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세라는 그 연령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가 되면 우선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혼인도 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병역, 납세 의무가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건 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18세 우리 청소년들 만나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판단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4월 12일날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대선이 예정돼 있다면 저 한 달 있다가 또 선거를 치른다는 건 저는 아무래도 예산낭비다.

그래서 저도 선거를 같이 치러야 된다는 데는 저희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재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선거는 언제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2일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들이 막 뛰고 있는데 기각이 되면 12월이 되는 거고 인용이 되면 5월 언제 되겠죠.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날짜를 맞춰서 그러면 12월 되면 재보궐선거도 12월에 할 건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제 2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되는 날이었죠.

이번 주 생방송 일요토론 주제는 탄핵심판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일요진단 3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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