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 내달 24일까지

입력 2017.02.27 (08:12) 수정 2017.02.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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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를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와 방과 후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4만1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5천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로는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한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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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7 08:12:49
    • 수정2017-02-27 0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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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를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와 방과 후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4만1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5천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로는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한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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