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남편 살해 부인 징역 10년형

입력 2017.02.27 (12:32) 수정 2017.0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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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5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0시쯤 경기 의정부시내 자택에서 남편 A(56)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의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이 씨는 범행 이후 119 상황실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남편은 범행 두 시간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도 살인죄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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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하다 남편 살해 부인 징역 10년형
    • 입력 2017-02-27 12:32:45
    • 수정2017-02-27 13:41:36
    사회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5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0시쯤 경기 의정부시내 자택에서 남편 A(56)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의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이 씨는 범행 이후 119 상황실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남편은 범행 두 시간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도 살인죄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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