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27년 생활한 싱가폴 여성, 해외 체류 조건 어겨 추방

입력 2017.02.28 (05:24) 수정 2017.02.28 (05: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영국인 남성과 2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영주권까지 얻은 싱가포르 출신 50대 여성이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추방된 사실이 영국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싱가포르 국적자인 이렌 클렌(53)은 지난 1988년 영국에 와 영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영국 중부 더럼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얻었다.

이 영주권은 일정 기간 영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클렌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병에 걸린 친부모를 돌보기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렀고 결국 영주권을 잃었다.

영주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난달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했던 클렌은 곧바로 영국 글래스고에 있는 이민자 구금센터로 옮겨진 데 이어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태워져 추방당했다.

가족은 주말에 추방된 탓에 이민국이나 변호사들과 접촉하지 못해 추방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클렌은 추방될 당시 12파운드의 돈만 갖고 있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 언론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전후해 영국에서는 클렌과 같은 이민 문제가 사회 최대 관심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국에서 27년 생활한 싱가폴 여성, 해외 체류 조건 어겨 추방
    • 입력 2017-02-28 05:24:25
    • 수정2017-02-28 05:31:30
    국제
영국에서 영국인 남성과 2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영주권까지 얻은 싱가포르 출신 50대 여성이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추방된 사실이 영국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싱가포르 국적자인 이렌 클렌(53)은 지난 1988년 영국에 와 영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영국 중부 더럼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얻었다.

이 영주권은 일정 기간 영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클렌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병에 걸린 친부모를 돌보기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렀고 결국 영주권을 잃었다.

영주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난달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했던 클렌은 곧바로 영국 글래스고에 있는 이민자 구금센터로 옮겨진 데 이어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태워져 추방당했다.

가족은 주말에 추방된 탓에 이민국이나 변호사들과 접촉하지 못해 추방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클렌은 추방될 당시 12파운드의 돈만 갖고 있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 언론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전후해 영국에서는 클렌과 같은 이민 문제가 사회 최대 관심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