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30대 또다시 만취 운전 ‘구속’

입력 2017.02.28 (10:10) 수정 2017.0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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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를 박탈당한 3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40분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를 몰다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차량 조회를 하다가 A씨의 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3%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법원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한 차례, 지난해 12월 전에는 두 차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해 6월에 음주운전 3회 전력으로 '삼진아웃제도'로 면허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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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삼진아웃’ 30대 또다시 만취 운전 ‘구속’
    • 입력 2017-02-28 10:10:34
    • 수정2017-02-28 10:12:54
    사회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를 박탈당한 3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40분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를 몰다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차량 조회를 하다가 A씨의 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3%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법원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한 차례, 지난해 12월 전에는 두 차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해 6월에 음주운전 3회 전력으로 '삼진아웃제도'로 면허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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