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범규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국회법 위반, 각하해야” ①

입력 2017.02.28 (10:44) 수정 2017.0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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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손범규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국회법 위반, 각하해야”

[윤준호] 81일간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어제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없이 국회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대통령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범규] 네.

[윤준호]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이 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참석과 불참에 따른 장단점이 있었겠죠. 불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손범규] 제가 들으니까, 현직 대통령을 재판정에서 신문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국격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윤준호] 결국 신문이 문제였던 거죠?

[손범규] 네. 신문을 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죠. 신문에 응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것보다도 그 모습 자체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텐데 그것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랬나요?

[손범규] 대리인단에서는, ‘참석하셔도 변호인단이 옆에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지 않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일부 대리인단에서는 ‘그것은 대통령이 9명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성을 8명 체제에 와서 인정을 하시는 결과가 된다, 법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준호] 서면 형식으로 최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변호사가 낭독을 했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손범규] 혹자는 이왕 안 나오실 것 같으면 미국의 클린턴처럼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틀도록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건 헌법재판소측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자꾸 부담을 주느니 그냥 변호인이 대독하는 거는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그 방법으로 하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안 나가신다고 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준호]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기각 또는 각하죠?

[손범규]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손범규] 저희 대리인단에서는 초기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중반 이후에는 각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적법 절차 원리를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각하가 된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이 둘로 쪼개진 현실이 해결된다는 거죠. 인용이 된다든가 기각이 된다든가 실체적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면 국민 여론이 양분되어야 하고 서로 극한 대립을 하지만 각하라는 것은, 특히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에 따른 각하라는 것은 국회가 의결할 때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 삼아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국회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심리를 안 하는 겁니다. 국회의 업무 잘못을 탓하고 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로 한탄하고 대립하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 화합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각하를 해 달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준호] 손 변호사님,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촛불 쪽 국민들은 각하나 기각이나 똑같다고 볼 텐데요.

[손범규] 그렇지는 않죠. 기각이 된다고 하면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대통령의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용을 해야지 왜 기각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각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 소추 의결에 이른 자체가 국회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위법 절차에 따른 소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심판 불성립,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각하입니다. 이건 ‘실체적인 재판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절차를 똑바로 지키지 못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법 이론입니다.

[윤준호] ‘국회법 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의결 직후 법무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손범규] 법무부가 그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의결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는 문제를 사법부가 따지는 것은 권력분립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냥 국회의 의결 절차의 위법 여부는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걸 간섭하지 마라, 사법부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론이거든요. 그게 바로 통치행위 이론입니다. 국회나 대통령의 일정한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13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현실을 놓고 보면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 잘못도 당연히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또 대통령의 행위도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지 대통령이나 국회라고 해서 잘못해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요즘 법학계의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3년 전 낡은 이론을 가지고 국회의 의결이 잘못된 것도 없다 내지는 잘못됐는지 문제를 삼지 말자는 이론을 타파하고 들어가서 잘못한 의결이면 잘못한 의결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각하해야 국회가 앞으로 절차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걸 고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국회가 더 문제라는 거죠.

[윤준호] 손 변호사님, 최종 결론 끝났고 평의 2주 지나서 선고만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를 수용하시는 건가요?

[손범규] 최종 선고 결과, 저희는 법률적으로 아홉 분으로 하지 아니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규] 네.

[윤준호] 지금까지 대통령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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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손범규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국회법 위반, 각하해야” ①
    • 입력 2017-02-28 10:44:09
    • 수정2017-02-28 10:47:2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손범규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국회법 위반, 각하해야”

[윤준호] 81일간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어제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없이 국회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대통령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범규] 네.

[윤준호]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이 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참석과 불참에 따른 장단점이 있었겠죠. 불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손범규] 제가 들으니까, 현직 대통령을 재판정에서 신문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국격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윤준호] 결국 신문이 문제였던 거죠?

[손범규] 네. 신문을 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죠. 신문에 응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것보다도 그 모습 자체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텐데 그것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랬나요?

[손범규] 대리인단에서는, ‘참석하셔도 변호인단이 옆에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지 않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일부 대리인단에서는 ‘그것은 대통령이 9명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성을 8명 체제에 와서 인정을 하시는 결과가 된다, 법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준호] 서면 형식으로 최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변호사가 낭독을 했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손범규] 혹자는 이왕 안 나오실 것 같으면 미국의 클린턴처럼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틀도록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건 헌법재판소측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자꾸 부담을 주느니 그냥 변호인이 대독하는 거는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그 방법으로 하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안 나가신다고 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준호]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기각 또는 각하죠?

[손범규]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손범규] 저희 대리인단에서는 초기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중반 이후에는 각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적법 절차 원리를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각하가 된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이 둘로 쪼개진 현실이 해결된다는 거죠. 인용이 된다든가 기각이 된다든가 실체적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면 국민 여론이 양분되어야 하고 서로 극한 대립을 하지만 각하라는 것은, 특히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에 따른 각하라는 것은 국회가 의결할 때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 삼아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국회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심리를 안 하는 겁니다. 국회의 업무 잘못을 탓하고 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로 한탄하고 대립하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 화합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각하를 해 달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준호] 손 변호사님,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촛불 쪽 국민들은 각하나 기각이나 똑같다고 볼 텐데요.

[손범규] 그렇지는 않죠. 기각이 된다고 하면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대통령의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용을 해야지 왜 기각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각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 소추 의결에 이른 자체가 국회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위법 절차에 따른 소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심판 불성립,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각하입니다. 이건 ‘실체적인 재판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절차를 똑바로 지키지 못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법 이론입니다.

[윤준호] ‘국회법 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의결 직후 법무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손범규] 법무부가 그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의결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는 문제를 사법부가 따지는 것은 권력분립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냥 국회의 의결 절차의 위법 여부는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걸 간섭하지 마라, 사법부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론이거든요. 그게 바로 통치행위 이론입니다. 국회나 대통령의 일정한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13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현실을 놓고 보면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 잘못도 당연히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또 대통령의 행위도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지 대통령이나 국회라고 해서 잘못해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요즘 법학계의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3년 전 낡은 이론을 가지고 국회의 의결이 잘못된 것도 없다 내지는 잘못됐는지 문제를 삼지 말자는 이론을 타파하고 들어가서 잘못한 의결이면 잘못한 의결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각하해야 국회가 앞으로 절차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걸 고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국회가 더 문제라는 거죠.

[윤준호] 손 변호사님, 최종 결론 끝났고 평의 2주 지나서 선고만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를 수용하시는 건가요?

[손범규] 최종 선고 결과, 저희는 법률적으로 아홉 분으로 하지 아니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규] 네.

[윤준호] 지금까지 대통령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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