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탄핵소추위원) “권력 사적 이용, 비선 국정 운영 등이 탄핵 사유” ②

입력 2017.02.28 (10:44) 수정 2017.0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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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탄핵소추위원)


“권력 사적 이용, 비선 국정 운영 등이 탄핵 사유”

[윤준호] 다음 국회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윤준호] 국회측 소추위원단은 파면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유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김관영] 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비선 조직에 국정을 맡겨서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또 대통령이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서 재단법인 설립 모금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각종 혜택을 남용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헌법상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고 직책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등등 그런 탄핵 사유를 들어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손상된 헌법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준호] 어제 80분 동안 주장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최종 변론 참석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렸지만 결국 불참했습니다. 앞서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께서는 대통령이 신문받는 모습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보십니까?

[김관영]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석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참석을 했을 텐데요. 재판부에서는 신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신문 또 저희 국회측의 신문 등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국회의 의결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따라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주장의 요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어제도 그 말씀을 했죠. 사실 재판이 지금까지 준비 절차 3번, 변론 기일 17번, 이렇게 총 20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변론 기일, 아주 초반에 이 문제를 대통령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국회에서의 결정은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측 대리인도 더 이상 이걸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주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 18, 19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대리인들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고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어제 ‘최후 변론 과정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소추의결서를 의원들에게 배포조차 하지 않고 의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당시에 소추제안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소추제안 설명도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계속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소추의결서는 이미 300명에게 다 배포가 돼 있었고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미 법무부에서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 느낌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나 증언에 비추어 봤을 때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 쪽으로 주로 주장이 옮겨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 중 또 하나가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국민이 분열된 상황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각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그 말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기각이나 각하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딱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 부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치권들이 지혜를 모아서 하루속히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선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서 대리인단측에서는 헌재가 9인의 재판관 체제가 아닌 8인 체제가 내리는 선고는 위헌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끝까지 불복하면서 재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인데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헌재가 결론을 내더라도 헌법 기관으로서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8인 체제로 내린 많은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인 체제가 내린 것이 위헌이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건 이미 합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는 아직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관련 혐의자의 1심도 끝나지 않았고 유무죄도 판결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그야말로 밀도 있는 증거조사를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지만 탄핵 재판은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느냐 하는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출된 많은 증거만으로도 탄핵을 하는 데 증거는 충분하다, 심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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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8 10:44:15
    • 수정2017-02-28 10:47:2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탄핵소추위원)


“권력 사적 이용, 비선 국정 운영 등이 탄핵 사유”

[윤준호] 다음 국회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윤준호] 국회측 소추위원단은 파면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유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김관영] 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비선 조직에 국정을 맡겨서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또 대통령이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서 재단법인 설립 모금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각종 혜택을 남용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헌법상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고 직책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등등 그런 탄핵 사유를 들어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손상된 헌법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준호] 어제 80분 동안 주장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최종 변론 참석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렸지만 결국 불참했습니다. 앞서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께서는 대통령이 신문받는 모습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보십니까?

[김관영]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석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참석을 했을 텐데요. 재판부에서는 신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신문 또 저희 국회측의 신문 등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국회의 의결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따라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주장의 요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어제도 그 말씀을 했죠. 사실 재판이 지금까지 준비 절차 3번, 변론 기일 17번, 이렇게 총 20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변론 기일, 아주 초반에 이 문제를 대통령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국회에서의 결정은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측 대리인도 더 이상 이걸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주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 18, 19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대리인들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고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어제 ‘최후 변론 과정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소추의결서를 의원들에게 배포조차 하지 않고 의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당시에 소추제안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소추제안 설명도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계속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소추의결서는 이미 300명에게 다 배포가 돼 있었고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미 법무부에서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 느낌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나 증언에 비추어 봤을 때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 쪽으로 주로 주장이 옮겨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 중 또 하나가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국민이 분열된 상황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각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그 말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기각이나 각하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딱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 부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치권들이 지혜를 모아서 하루속히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선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서 대리인단측에서는 헌재가 9인의 재판관 체제가 아닌 8인 체제가 내리는 선고는 위헌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끝까지 불복하면서 재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인데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헌재가 결론을 내더라도 헌법 기관으로서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8인 체제로 내린 많은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인 체제가 내린 것이 위헌이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건 이미 합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는 아직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관련 혐의자의 1심도 끝나지 않았고 유무죄도 판결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그야말로 밀도 있는 증거조사를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지만 탄핵 재판은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느냐 하는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출된 많은 증거만으로도 탄핵을 하는 데 증거는 충분하다, 심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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