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특검, 김기춘, 이재용 등 구속 등 성과 올려” ③

입력 2017.02.28 (10:44) 수정 2017.0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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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특검, 김기춘, 이재용 등 구속 등 성과 올려”

[윤준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게이트 수사가 오늘로 끝납니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이 주요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입건한 피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고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등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역대급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박영수 특검팀 수사가 오늘로 종결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특검팀이 충분한 수사 기간이 보장됐고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평가를 하고 연장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원] 사실 지난 90일 동안, 즉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박영수 특검팀이 열심히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대로 특검의 목적 중의 상당한 부분이 조사가 된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우선 특검 연장에 대해서 찬반 논쟁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3월 13일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되면 대선 정국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특검 정국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도 많이 고려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면 그날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뒷전으로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준호] 특검이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정치적 고려까지 있어서 연장은 불승인이 됐습니다. 70일간의 성과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고 소환자 수도 컸고 구속 기소도 20명 정도를 오늘 넘길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전체 11차례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라고 평가되어왔던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기호 전 경제수석 두 사람으로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선 구속 인원도 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장관도 두 사람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장관 또 수석 비서관들도 구속됐습니다. 정경유착의 대표라고 비난 받아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 그런 점으로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이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직접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뇌물죄에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후 3주 동안 특검이 다시 전력을 다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특검의 전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다른 국정농단 의혹이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의 목적이 재벌수사가 아니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을 차단해서 엄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에 비해서는 뇌물죄 쪽에 전력을 많이 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뇌물죄 여부는 사실 검찰은 재단 설립이나 이런 것을 전부 대통령의 직권 남용 내지는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봐서 피해자로 봤는데 특검은 뇌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뇌물인지 직권남용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퉜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이 무산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이 대통령의 녹음, 녹화를 하느냐, 마느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원] 특검의 발표에 의하면 1차로 무산된 것은 조사하기로 한 것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됐고 2차 때는 특검 쪽에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주장을 막기 위해서 녹음과 녹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그에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건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시니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거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박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밝히겠다’, 특검이 이렇게 밝혔죠?

[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면 지금이야 소추가 안 되지만 탄핵이 계속 인용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죠?

[정태원] 탄핵이 인용되어도 그렇고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것이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추를 못하지만 대통령직에서 벗어나면 소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특검이 조건부 기소중지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서는 그것을 기소중지된 사건을 다시 살려서 필요한 부분을 더 조사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다만 특검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찾아내서 그걸 기소중지 결정문에 자세히 적어두면 그 사건을 물려받은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윤준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부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원래 검찰을 믿지 못해서 특검에다가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야 당연한 것이죠.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아서, 소위 ‘황제수사’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러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시간에 밀려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검찰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데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검찰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자체가 공정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한다면 결국 검찰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종전의 인연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야4당이 특검 연장이 무산된 것에 크게 반발하면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현재 특검을 되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미 수사가 종료됐는데 지금 특검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태원] 그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특검법에 따라서 종전 박영수 특검을 또다시 특검으로 임명한다든지 같은 일을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몰라도 이미 끝난 특검이 다시 부활하는 거는 법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특검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새롭게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특검이 되겠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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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특검, 김기춘, 이재용 등 구속 등 성과 올려” ③
    • 입력 2017-02-28 10:44:18
    • 수정2017-02-28 10:47:2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특검, 김기춘, 이재용 등 구속 등 성과 올려”

[윤준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게이트 수사가 오늘로 끝납니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이 주요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입건한 피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고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등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역대급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박영수 특검팀 수사가 오늘로 종결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특검팀이 충분한 수사 기간이 보장됐고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평가를 하고 연장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원] 사실 지난 90일 동안, 즉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박영수 특검팀이 열심히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대로 특검의 목적 중의 상당한 부분이 조사가 된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우선 특검 연장에 대해서 찬반 논쟁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3월 13일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되면 대선 정국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특검 정국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도 많이 고려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면 그날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뒷전으로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준호] 특검이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정치적 고려까지 있어서 연장은 불승인이 됐습니다. 70일간의 성과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고 소환자 수도 컸고 구속 기소도 20명 정도를 오늘 넘길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전체 11차례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라고 평가되어왔던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기호 전 경제수석 두 사람으로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선 구속 인원도 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장관도 두 사람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장관 또 수석 비서관들도 구속됐습니다. 정경유착의 대표라고 비난 받아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 그런 점으로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이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직접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뇌물죄에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후 3주 동안 특검이 다시 전력을 다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특검의 전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다른 국정농단 의혹이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의 목적이 재벌수사가 아니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을 차단해서 엄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에 비해서는 뇌물죄 쪽에 전력을 많이 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뇌물죄 여부는 사실 검찰은 재단 설립이나 이런 것을 전부 대통령의 직권 남용 내지는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봐서 피해자로 봤는데 특검은 뇌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뇌물인지 직권남용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퉜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이 무산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이 대통령의 녹음, 녹화를 하느냐, 마느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원] 특검의 발표에 의하면 1차로 무산된 것은 조사하기로 한 것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됐고 2차 때는 특검 쪽에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주장을 막기 위해서 녹음과 녹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그에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건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시니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거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박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밝히겠다’, 특검이 이렇게 밝혔죠?

[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면 지금이야 소추가 안 되지만 탄핵이 계속 인용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죠?

[정태원] 탄핵이 인용되어도 그렇고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것이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추를 못하지만 대통령직에서 벗어나면 소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특검이 조건부 기소중지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서는 그것을 기소중지된 사건을 다시 살려서 필요한 부분을 더 조사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다만 특검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찾아내서 그걸 기소중지 결정문에 자세히 적어두면 그 사건을 물려받은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윤준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부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원래 검찰을 믿지 못해서 특검에다가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야 당연한 것이죠.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아서, 소위 ‘황제수사’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러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시간에 밀려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검찰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데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검찰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자체가 공정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한다면 결국 검찰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종전의 인연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야4당이 특검 연장이 무산된 것에 크게 반발하면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현재 특검을 되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미 수사가 종료됐는데 지금 특검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태원] 그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특검법에 따라서 종전 박영수 특검을 또다시 특검으로 임명한다든지 같은 일을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몰라도 이미 끝난 특검이 다시 부활하는 거는 법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특검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새롭게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특검이 되겠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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