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정

입력 2017.02.28 (15:13) 수정 2017.0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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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각각 받는다.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기본계획은 ▲ 소액체당금 상향·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비정규직 활용 제고 ▲ 상생협력·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 ▲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8명, 정부위원 8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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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정
    • 입력 2017-02-28 15:13:09
    • 수정2017-02-28 15:14:41
    사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각각 받는다.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기본계획은 ▲ 소액체당금 상향·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비정규직 활용 제고 ▲ 상생협력·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 ▲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8명, 정부위원 8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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