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면적 5배 토지의 중복규제 해소

입력 2017.02.28 (20:00) 수정 2017.02.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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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시의 5배 규모의 토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전략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 있는 마무리로 잡았다.

국무조정실은 먼저 한 지역에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가 정비되는 지역은 322개 지역·지구에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2천937㎢로, 총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이 걸려 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과제 31건을 선정한 뒤 중첩된 규제를 우선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중복규제가 정비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다양한 부처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토지 이용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도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드론·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하고 현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6월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낙후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9월 중에 국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행정조사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주류시장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등을 부처별 주요 과제로 정해 집중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실적점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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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시 면적 5배 토지의 중복규제 해소
    • 입력 2017-02-28 20:00:58
    • 수정2017-02-28 20:07:50
    정치
정부는 서울시의 5배 규모의 토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전략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 있는 마무리로 잡았다.

국무조정실은 먼저 한 지역에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가 정비되는 지역은 322개 지역·지구에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2천937㎢로, 총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이 걸려 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과제 31건을 선정한 뒤 중첩된 규제를 우선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중복규제가 정비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다양한 부처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토지 이용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도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드론·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하고 현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6월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낙후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9월 중에 국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행정조사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주류시장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등을 부처별 주요 과제로 정해 집중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실적점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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