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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2주간 집중 단속
입력 2017.03.06 (06:07) 수정 2017.03.06 (06:14) 사회
지하철 부정승차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은 6일부터 2주 동안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①운임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다른 사람의 할인권이나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1회 운임과 별도로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하고 과거에도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합산해서 부가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사상 최대인 4만 2천여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은 6일부터 2주 동안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①운임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다른 사람의 할인권이나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1회 운임과 별도로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하고 과거에도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합산해서 부가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사상 최대인 4만 2천여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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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6 06:07:19
- 수정2017-03-06 06:14:58

지하철 부정승차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은 6일부터 2주 동안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①운임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다른 사람의 할인권이나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1회 운임과 별도로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하고 과거에도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합산해서 부가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사상 최대인 4만 2천여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은 6일부터 2주 동안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①운임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다른 사람의 할인권이나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1회 운임과 별도로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하고 과거에도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합산해서 부가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사상 최대인 4만 2천여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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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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