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SK텔레콤에 346억 ‘상호접속료’ 지급하라”

입력 2017.03.06 (09:39) 수정 2017.03.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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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KT와 수백억 원대의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KT는 SK텔레콤에 346억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6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상호접속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상호접속료다. 예를 들어 KT 시내 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SK텔레콤 망을 거치므로 KT가 접속료를 지불한다.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며 지난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T도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시켰다며 손해를 물어내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이 KT에 13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미지급한 접속료 3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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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KT, SK텔레콤에 346억 ‘상호접속료’ 지급하라”
    • 입력 2017-03-06 09:39:00
    • 수정2017-03-06 09:49:43
    사회
SK텔레콤이 KT와 수백억 원대의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KT는 SK텔레콤에 346억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6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상호접속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상호접속료다. 예를 들어 KT 시내 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SK텔레콤 망을 거치므로 KT가 접속료를 지불한다.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며 지난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T도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시켰다며 손해를 물어내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이 KT에 13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미지급한 접속료 3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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