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선고일 하루 이틀 전에 선고기일 통보할 듯” ①

입력 2017.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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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3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법무법인 우면)


“선고일 하루 이틀 전에 선고기일 통보할 듯”

[윤준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평의와 평결 선고일 공표 등 중요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연결해서 남아 있는 절차와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헌재 일정,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노희범] 재판관들은 계속 선고 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평결이 종료되면 결정문의 초고를 작성하고 그 초고의 내용을 다듬고 해서 선고일에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늦어도 오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 임기 내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최종 선고 기일이 언제쯤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늦더라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10일 또는 13일 이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고 기일을 미리 공표할까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공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범] 통상 선고 전에 선고 기일을 양측 당사자, 즉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와서 지켜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일반적인 사건은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2, 3일 전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선고일은 미리 지정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며칠 전에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노희범]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고 그다음 날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선고일이 미리 지정되면 여론도 상당히 들끓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며칠 여유를 두는 것보다는 하루나 이틀 전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윤준호] 선고 기일이 공표될 경우 헌재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탄핵 심판 결론의 윤곽을 잡은 것이라 봐도 되는 겁니까?

[노희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는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고 선고할 결정문의 요지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윤준호]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의 절차가 그렇게 장시간 오래 계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 대부분 서로 사실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노희범] 아무래도 이 사실관계 부분이 정리됐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과연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윤준호] 대략 그러면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노희범] 재판관들은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사실 인정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하고 나머지는 중점을 두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많이 논의됐던 게 뇌물죄 수수 여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시초가 됐던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 강요 등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발단이 됐었죠. 다른 탄핵 소추 사유도 쟁점이 되고 깊은 검토가 있겠지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제, 뇌물죄 수수 여부 등도 아마 사실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원래 국회측에서 헌재에 제시했던 게 처음 13가지 탄핵 사유인데 헌재에서 이를 5가지로 정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정문에 포함되는 겁니까?

[노희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변론 절차를 진행할 때 탄핵 소추 사유 전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관들이 결정 단계에서는 일부 사유에 대해서 배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라든가 자료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서 일부 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고도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5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중 한두 가지 정도로만 그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탄핵 인용이 되니까 나머지는 헌재 재판관들이 합의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노희범] 그렇습니다.

[윤준호] 현재 변론을 계속했었고 증거 제출도 계속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것이 6만 5천 페이지 정도라는데 이 정도면 헌재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희범] 그렇습니다. 사실 인정과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변론 절차가 쭉 이어지면서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증언들, 증거 자료들,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 인정과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 절차를 종결한 것이죠.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가 제출될 필요가 없고 제출된 증거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헌재의 결론이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헌재 심판이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노희범] 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실 인정과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나 다른 헌법 심판의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여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 국민 여론과 일치했던 부분은 아마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국민의 여론 상식이 일치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탄핵 심판이 아니고 법률의 이론학이, 예를 들어서 혼인빙자 간음죄 사건이 195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국민 정서가 현 상황에서는 안 맞을 때는 현 시대 상황이나 국민 정서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로 작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법의 위헌 여부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은 법률에 따라서 하지 여론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헌재 8인 체제에서의 판결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여러 차례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인 체제 하에서의 결정이 전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조대현 재판관의 공소 2개월 있을 때는 8인 체제 하에서 약 450여 건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헌재법 23조에 보면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8인 체제가 재심 사유라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실상 단심제인데요. 만약에 어느 쪽이라든지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재심 절차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희범] 재심의 청구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과연 거기 재심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재심 사유라는 것은 엄격하게 법률에 제한돼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 심판이 결론 났을 때 과연 어떤 재심 사유를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히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헌재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일부 단체나 정치인들은 승복에 대해서 거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들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구성, 탄핵 심판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만든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헌법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불복한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 자체를 뒤엎겠다는 발상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전체를 다 부정하고 우리의 법질서를 뒤엎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적인 시민 의식을 발의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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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선고일 하루 이틀 전에 선고기일 통보할 듯” ①
    • 입력 2017-03-06 09:41:3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3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법무법인 우면)


“선고일 하루 이틀 전에 선고기일 통보할 듯”

[윤준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평의와 평결 선고일 공표 등 중요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연결해서 남아 있는 절차와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헌재 일정,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노희범] 재판관들은 계속 선고 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평결이 종료되면 결정문의 초고를 작성하고 그 초고의 내용을 다듬고 해서 선고일에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늦어도 오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 임기 내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최종 선고 기일이 언제쯤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늦더라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10일 또는 13일 이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고 기일을 미리 공표할까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공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범] 통상 선고 전에 선고 기일을 양측 당사자, 즉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와서 지켜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일반적인 사건은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2, 3일 전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선고일은 미리 지정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며칠 전에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노희범]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고 그다음 날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선고일이 미리 지정되면 여론도 상당히 들끓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며칠 여유를 두는 것보다는 하루나 이틀 전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윤준호] 선고 기일이 공표될 경우 헌재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탄핵 심판 결론의 윤곽을 잡은 것이라 봐도 되는 겁니까?

[노희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는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고 선고할 결정문의 요지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윤준호]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의 절차가 그렇게 장시간 오래 계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 대부분 서로 사실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노희범] 아무래도 이 사실관계 부분이 정리됐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과연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윤준호] 대략 그러면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노희범] 재판관들은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사실 인정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하고 나머지는 중점을 두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많이 논의됐던 게 뇌물죄 수수 여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시초가 됐던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 강요 등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발단이 됐었죠. 다른 탄핵 소추 사유도 쟁점이 되고 깊은 검토가 있겠지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제, 뇌물죄 수수 여부 등도 아마 사실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원래 국회측에서 헌재에 제시했던 게 처음 13가지 탄핵 사유인데 헌재에서 이를 5가지로 정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정문에 포함되는 겁니까?

[노희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변론 절차를 진행할 때 탄핵 소추 사유 전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관들이 결정 단계에서는 일부 사유에 대해서 배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라든가 자료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서 일부 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고도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5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중 한두 가지 정도로만 그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탄핵 인용이 되니까 나머지는 헌재 재판관들이 합의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노희범] 그렇습니다.

[윤준호] 현재 변론을 계속했었고 증거 제출도 계속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것이 6만 5천 페이지 정도라는데 이 정도면 헌재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희범] 그렇습니다. 사실 인정과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변론 절차가 쭉 이어지면서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증언들, 증거 자료들,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 인정과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 절차를 종결한 것이죠.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가 제출될 필요가 없고 제출된 증거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헌재의 결론이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헌재 심판이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노희범] 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실 인정과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나 다른 헌법 심판의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여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 국민 여론과 일치했던 부분은 아마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국민의 여론 상식이 일치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탄핵 심판이 아니고 법률의 이론학이, 예를 들어서 혼인빙자 간음죄 사건이 195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국민 정서가 현 상황에서는 안 맞을 때는 현 시대 상황이나 국민 정서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로 작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법의 위헌 여부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은 법률에 따라서 하지 여론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헌재 8인 체제에서의 판결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여러 차례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인 체제 하에서의 결정이 전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조대현 재판관의 공소 2개월 있을 때는 8인 체제 하에서 약 450여 건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헌재법 23조에 보면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8인 체제가 재심 사유라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실상 단심제인데요. 만약에 어느 쪽이라든지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재심 절차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희범] 재심의 청구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과연 거기 재심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재심 사유라는 것은 엄격하게 법률에 제한돼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 심판이 결론 났을 때 과연 어떤 재심 사유를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히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헌재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일부 단체나 정치인들은 승복에 대해서 거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들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구성, 탄핵 심판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만든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헌법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불복한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 자체를 뒤엎겠다는 발상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전체를 다 부정하고 우리의 법질서를 뒤엎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적인 시민 의식을 발의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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