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동료 성추행한 지체장애 남성에 징역형

입력 2017.03.06 (12:09) 수정 2017.03.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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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지난해 1월 경기북부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적장애 2급 B씨(23)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낮은 B씨는 신고를 하지 못했고, A씨는 이를 악용해 두 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부모에게 A씨의 행동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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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적장애 동료 성추행한 지체장애 남성에 징역형
    • 입력 2017-03-06 12:09:28
    • 수정2017-03-06 13:55:59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지난해 1월 경기북부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적장애 2급 B씨(23)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낮은 B씨는 신고를 하지 못했고, A씨는 이를 악용해 두 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부모에게 A씨의 행동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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