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수리비 800만 원…그런데 “내가 왜 그랬지?”
입력 2017.03.06 (14:44)
수정 2017.03.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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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웃렛 백화점 주차장.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온 A(23·여) 씨는 자신의 차(모닝)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 뒷문 쪽에서 앞문 쪽으로 누군가가 차량을 긁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이다.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손님 차도 흠집이 발생했고, 이에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장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백화점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 B(54) 씨가 뒷짐을 지고 차량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열쇠로 문을 내리찍거나 앞문부터 뒷문까지 길게 긁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 끝에 아웃렛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의 왜 그랬는지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전혀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CCTV 영상을 보여주니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다고 인정은 했으나 동종전과나 음주, 약물을 복용한 사실도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 B 씨에게 병원 진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차들은 수리비가 8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며 B 씨가 모두 갚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늘(6일) B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온 A(23·여) 씨는 자신의 차(모닝)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 뒷문 쪽에서 앞문 쪽으로 누군가가 차량을 긁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이다.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손님 차도 흠집이 발생했고, 이에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백화점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 B(54) 씨가 뒷짐을 지고 차량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열쇠로 문을 내리찍거나 앞문부터 뒷문까지 길게 긁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 끝에 아웃렛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의 왜 그랬는지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전혀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CCTV 영상을 보여주니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다고 인정은 했으나 동종전과나 음주, 약물을 복용한 사실도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 B 씨에게 병원 진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차들은 수리비가 8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며 B 씨가 모두 갚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늘(6일) B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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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6 14:44:54
- 수정2017-03-06 14:48:00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웃렛 백화점 주차장.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온 A(23·여) 씨는 자신의 차(모닝)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 뒷문 쪽에서 앞문 쪽으로 누군가가 차량을 긁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이다.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손님 차도 흠집이 발생했고, 이에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백화점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 B(54) 씨가 뒷짐을 지고 차량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열쇠로 문을 내리찍거나 앞문부터 뒷문까지 길게 긁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 끝에 아웃렛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의 왜 그랬는지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전혀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CCTV 영상을 보여주니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다고 인정은 했으나 동종전과나 음주, 약물을 복용한 사실도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 B 씨에게 병원 진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차들은 수리비가 8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며 B 씨가 모두 갚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늘(6일) B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온 A(23·여) 씨는 자신의 차(모닝)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 뒷문 쪽에서 앞문 쪽으로 누군가가 차량을 긁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이다.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손님 차도 흠집이 발생했고, 이에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백화점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 B(54) 씨가 뒷짐을 지고 차량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열쇠로 문을 내리찍거나 앞문부터 뒷문까지 길게 긁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 끝에 아웃렛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의 왜 그랬는지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전혀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CCTV 영상을 보여주니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다고 인정은 했으나 동종전과나 음주, 약물을 복용한 사실도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 B 씨에게 병원 진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차들은 수리비가 8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며 B 씨가 모두 갚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늘(6일) B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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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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