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제재수위 다시 결정

입력 2017.03.06 (14:46) 수정 2017.03.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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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제재심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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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제재수위 다시 결정
    • 입력 2017-03-06 14:46:08
    • 수정2017-03-06 14:54:31
    경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제재심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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