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공시위반에 58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7.03.06 (14:46)
수정 2017.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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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주)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허위 공시대로 총수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도 거짓으로 신고해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이 당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총 37만9733주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해당 주식을 이 회장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주식의 지분율이 1%에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허위 공시대로 총수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도 거짓으로 신고해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이 당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총 37만9733주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해당 주식을 이 회장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주식의 지분율이 1%에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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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공시위반에 58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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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6 14:46:46
- 수정2017-03-06 15:45:31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주)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허위 공시대로 총수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도 거짓으로 신고해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이 당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총 37만9733주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해당 주식을 이 회장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주식의 지분율이 1%에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허위 공시대로 총수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도 거짓으로 신고해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이 당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총 37만9733주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해당 주식을 이 회장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주식의 지분율이 1%에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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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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